요약
1. 대수선 신고와 허가 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2. 대수선행위 면적이 아닌 전체 면적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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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 기준
대수선 기준 요약 1. 대수선(大修繕)이란 -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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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건축법」 제9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대수선 행위시 허가 및 신고범위"와 관련하여 그 신고의 범위가 수선
하고자하는 규모(예 : 대수선하는 부분이 10층 건물 중 9층의 일부분으로 연면적 150㎡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
는 것인지 또는 수선하고자 하는 규모와는 상관없이 단순히 기존 건축물의 전체규모(연면적 200㎡ 미만이고 3
층 미만인 건축물)에 의하여 정해지는 지 여부
회 신
「건축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건축신고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대수선의 범위는,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기준이 아닌 기존건축물의 전체규모에 따른 것으로서,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에서의 대수선에 한하는 것임 (법 제9조 ⇒ 제41조,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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