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공용복도에 붙박이장 설치 및 물건(자전거 등) 적치 시 소방법 위반 여부

 

요약

1. 과태료 부과 대상

    a)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 (예외규정 없음)

    b) 제외 대상(자전거_자물쇠 설치 여부 무관, 물품 등) 이어도 이동명령을 위반하고 계속적으로 보관하는 경우

 

2.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

    a) 복도(통로)에 자전거를 질서있게 일렬로 세워둔 경우

    b)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c) 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 쪽에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3. 복도 끝 붙박이장의 경우  피난시설이 없으면 "소방시설법" 위반은 아니나,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일 수 있음

 

 

공용복도에 자전거를 2단으로 설치하여 통행에 방해가 되지않는 경우, 계속적으로 자전거를복도에 보관해도 소방시설법 저촉되지 않는지?

 

소방시설법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난시설(복도, 계단 포함)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관련 세부기준지침(2010.9.28)에 따라서는

①복도(통로)에 자전거를 질서있게 일렬로 세워둔 경우

②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③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 쪽에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등에는 비상구 폐쇄 행위등 불법행위 신고대상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제외 지침이 적치물 허용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며, 소방시설법 제10조에 따라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 물건적치의 예외규정은 없으므로, 해당 적치물에 대한 이동명령을 위반하고 계속적으로 보관하는 경우 위법사항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를 피난통로상에 세워두는 것은 자물쇠로 잠그든 그렇지 않든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며, 현장확인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므로 자물쇠로 잠가놓는 경우 이동조치가 불가하므로 위반행위 정도가 더욱 크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용 복도 끝에 붙박이장 설치시 소방시설법에 접촉되는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관련 세부기준지침(2010.9.28.)에 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된 경우 그 끝 쪽에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비상구 폐쇄 행위등 불법행위 신고대상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 제외 지침이 적치물 허용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며, 소방시설법 제10조에 따라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는 예외규정이 없습니다.


특정 개인의 공용부분 무단 사용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관할 건축관련 부서에 위법사실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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