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및 제출대상서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및 제출대상서류 요약1. 납기 기한: 다음연도 5월 1일 부터 5월 31일 까지2. 제출대상 서류는 아래 표 확인 미신고 가산세 바로가기 정신고기한제 출 대 상 서 류다음연도 5월1일 ~ 5월31일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연도 5월1일 ~ 6월30일* 신고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1.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2.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소득공제신고서, 세액공제신고서- 인적공제법,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