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대상 기준_서울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대상 기준_서울시 요약 1. 대상 a)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대상 중 대지면적 2,000㎡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이 3,000㎡이상인 건축 (신축, 증축, 재축, 이전 포함) b) 보육정보센터와 국공립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설립 건축공사 c)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d) 관광지, 관광단지 개발사업 e) 기반시설 중 유원지, 공원, 운동장, 유통업무설비, 유수지 또는 주차장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 f) 도시공원의 조성사업 g) 도시개발사업 h)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i) 도시철도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 j) 물류터미널사업 또는 물류단지개발사업 k)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청소년수련사업 및 휴양시설 조성사업 l) 산업단지 조성사업 m) 공장의 설립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