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대상
a)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대상 중 대지면적 2,000㎡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이 3,000㎡이상인 건축
(신축, 증축, 재축, 이전 포함)
b) 보육정보센터와 국공립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설립 건축공사
c)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d) 관광지, 관광단지 개발사업
e) 기반시설 중 유원지, 공원, 운동장, 유통업무설비, 유수지 또는 주차장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
f) 도시공원의 조성사업
g) 도시개발사업
h)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i) 도시철도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
j) 물류터미널사업 또는 물류단지개발사업
k)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청소년수련사업 및 휴양시설 조성사업
l) 산업단지 조성사업
m) 공장의 설립
n)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
o) 온천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p)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사업
q) 산촌개발사업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r) 공설묘지의 설치
s) 주택단지 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사업
t) 단지조성사업
u)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역개발사업
w) 공공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
x) 역세권개발사업
y) 연구개발특구의 조성사업
z)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 중 폭 8미터 이하 도로(차도 또는 보도)의 신설 및 전폭보수
(다만, 고가도로, 지하도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
aa) 보도의 신설 및 전폭보수 (단,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재난·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긴급히 보수를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
2) 지하도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
3)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소규모 보수인 경우
ac)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ad) 문화시설의 설치사업
ae)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설치사업
af) 과학관의 설치사업
ag)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사업
ah)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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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33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하거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30.>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5. 30.>
③ 제1항에 따라 협의한 건축물에는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또는 지하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주민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제2조제1항제1호의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분지상권 설정의 대상 및 범위, 기간 등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19.>
[시행 2021. 6. 8.] [법률 제18205호, 2021. 6. 8., 일부개정]
제19조의6(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①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일부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대상 개발사업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ㆍ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2.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
3.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
4. 그 밖에 우수유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등 및 공공시설에 대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제19조의7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그 기준에 맞으면 준공검사나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8. 6.]
[시행 2021. 6. 23.] [대통령령 제31803호, 2021. 6. 22., 타법개정]
제16조의2(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등)
① 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물환경보전법」 제53조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상 사업은 제외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사업 내용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법 제19조의7제3항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반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2. 30., 2015. 12. 28., 2016. 8. 11., 2017. 3. 29., 2018. 1. 16., 2018. 1. 23., 2018. 2. 9., 2018. 10. 23., 2020. 6. 16.>
1.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대상 중 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부지에 대지가 둘 이상인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 대지면적의 합계를 대지면적으로 하고, 하나의 사업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인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연면적의 합계를 건축연면적으로 한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의 건축공사
3.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4.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유원지, 공원, 운동장, 유통업무설비, 유수지 또는 주차장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6.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조성사업
8.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10. 「도시철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또는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청소년수련사업 및 휴양시설 조성사업
1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의 설립(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15.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
16. 삭제 <2017. 3. 29.>
17. 「온천법」 제10조의 온천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18.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사업
1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산촌개발사업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2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의 설치
21.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조성사업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사업
2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23.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4조의 지방소도읍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2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역개발사업
2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골프장사업
26.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
27.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8.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개발사업 또는 시설물
②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역의 주변 여건
2.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3. 재해발생 빈도 및 규모
4. 재해 저감 방법
5.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 규모 및 분담 계획
6.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위치ㆍ구조 및 유지관리 방안
7. 주변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여부
8.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의 수혜도 등 효과분석
9.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10. 그 밖에 우수유출저감대책수립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한 자는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4. 8. 6.]
[시행 2019. 12. 31.] [서울특별시조례 제7423호, 2019. 12. 31., 타법개정]
제11조(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대상 등)
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28호에 따라 서울시내에서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물환경보전법」 제53조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상사업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지역내 저류시설에 한하여 빗물분담량 이상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0. 8., 2018. 1. 4., 2018. 7. 19., 2019. 1. 3., 2019. 3. 28., 2019. 5. 16.>
1.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대상 중 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을 포함한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의 건축공사
3.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4.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유원지, 공원, 운동장, 유통업무설비, 유수지 또는 주차장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
6. 삭제 <2019. 5. 16.>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조성사업
8.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10. 「도시철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또는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청소년수련사업 및 휴양시설 조성사업
1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의 설립
15.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
16. 삭제 <2019. 5. 16.>
17. 「온천법」 제10조의 온천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18.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사업
1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산촌개발사업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2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의 설치
21.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조성사업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사업
2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23. 삭제 <2019. 5. 16.>
2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역개발사업
2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골프장사업
26.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
27.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8. 삭제 <2015. 10. 8.>
29. 삭제 <2015. 10. 8.>
30. 삭제 <2015. 10. 8.>
31.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제10조의 제1호에 따른 보육정보센터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립하는 경우의 건축공사
3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의 건축공사
3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의 건축공사
34. 「하수도법」 제2조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
35.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3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조성사업
37.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의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 중 폭 8미터 이하 도로(차도 또는 보도)의 신설 및 전폭보수 (다만, 고가도로, 지하도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한다)
38.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른 보도의 신설 및 전폭보수 (단,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재난·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긴급히 보수를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
나. 지하도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
다.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소규모 보수인 경우
3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40.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의 설치사업
4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설치사업
42. 「과학관육성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의 설치사업
4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사업
44.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사업
② 인·허가권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6제4항에 따라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서식에 따라 빗물관리시설 설치결과를 시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8., 2018. 1. 4.>
③ 구청장은 제2항의 빗물관리시설 설치결과를 제35조의 물순환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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