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분류 기준
주거지역 분류 기준 지역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용도지역 > 도시지역 > 주거지역 순으로 분류된다. 위와 같이 분류된 각 지역은 해당 지역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층수와 용적률등 개발밀도 결정하고, 고시한다. 다시 주거지역은 거주의 특성, 주거환경,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전용주거 지역: 양호한 주겨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 기존에 형성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전하고, 도시자연공원이 연계되어 있는 지역등을 대상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주간선도로에 접하여 지정하지 않아야 한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층수 및 용도제한 바로가기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공동주택 중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