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준주거지역 층수 및 용도제한


요약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층수제한 없음

2. 조례와 지구단위계획으로 층수 및 높이 제한

3. 토지이용계획원을 통해 층수제한 반드시 확인할 것

4. 용도는 아래 별표 참조



서울시 가로구역별 높이 설정 기준 바로가기


주거지역 분류기준 바로가기


토지이용계획원 열람 및 발급방법 바로가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개정 2019. 3. 19.>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71조제1항제6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다목의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5호의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6호의 위락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도축장·도계장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7호의 판매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8호의 운수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7호의 공장(1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1사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1아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1호자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5호의 발전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7호의 관광 휴게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8호의 장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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