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여부
불법건축물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여부 요약1. 미등기 주택도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 가능2. 미등기 주택이여도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우선변제권 행사 가능 단, 주거용이어야 하며, 실거주 호수와 계약서 호수가 같아야 함 ex) 실거주 501호 계약서 401호일 경우 보호를 받지 못함 부동산 임대를 할 때 불법건축물일 경우가 있다.이때, 계약이 이행되지 않거나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등 문제가 발생했을때보증금을 보호받을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그래서 이를 보호해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가장 좋은 밥법은 부동산등기를 확인하고, 불법 건축물은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불가피 하게 불법 건축물에 계약을 할 경우에는 1. 주거용인지 확인하고, 2.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