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채광창은 공동주택 단위세대의 일조 및 채광 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규정
2. 따라서 공용공간인 계단실은 1번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 하다고 판단
3. 채광이 가능하더라도 시선이 차단되는 건축재료에 대해서도 적용하는것은 과도하다고 판단
4. 이를 근거로 해당 허가권자와 협의
공동주택 대피공간 창호와 실외기실 그릴창호의 채광창 해당 여부 바로가기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카테고리 건축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등록일자 2011.12.23 수정일자 2019.05.24
질의내용
○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방향으로 돌출하여 채광창이 없는 계단실이 배치된 경우, 동 계단실의 부분에 대해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2항제1호 적용 여부.
○ 계단실을 유리블럭 및 투과채광판 등으로 설치할 경우, 동 계단실을 채광을 위한 건축물 높이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이하로 하여야 함 이는 공동주택 단위세대의 일조 및 채광의 확보와 외부 시선으로부터의 사생활보호 등을 위해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이 단위세대의 일조, 채광, 사생활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되며, 채광이 가능하더라도 시선이 차단되는 유리블럭에 대해서까지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여지는 바, 구체적인 적용은 관련 도면 등을 갖추어 현지 여건을 소상히 알 수 있는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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