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공항근처 건축행위 및 임시가설물 사전협의


요약

1. 대지가 공항근처에 위치하여 토지이용계획원 상 장애물제한표면구역<항공법>에 해당할 경우

2. 건축행위 시 공항공사와 사전협의를 해야함

3. 필요서류는 공항사전협의 요청서 및 첨부서류 (아래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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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협의 요청서 바로가기



공항시설법

[시행 2019. 1. 19.] [법률 제15995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34조(장애물의 제한 등) ① 누구든지 제4조제5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고시(변경 고시를 포함한다) 또는 제7조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변경 고시를 포함한다) 이후에는 해당 고시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의 건축물ㆍ구조물(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 또는 구조물은 제외한다)ㆍ식물 및 그 밖의 장애물을 설치ㆍ재배하거나 방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26>

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과 협의하여 설치 또는 방치를 허가하거나 그 공항 또는 비행장의 사용 개시 예정일 전에 제거할 예정인 가설물이나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물의 경우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학적 검토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 결과에 대하여 제35조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의결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특히 해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ㆍ재배 또는 방치한 장애물(식물이 성장하여 장애물 제한표면 위로 나오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그 장애물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사업시행자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시 이전에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를 넘어선 장애물에 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그 장애물의 제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장애물에 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장애물의 제거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장애물 또는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그 장애물의 제거로 인하여 그 장애물 또는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사업시행자등에게 그 장애물 또는 토지의 매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후단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장애물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공항 또는 비행장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장애물에 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그 장애물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

   ⑥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장애물의 제거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라 장애물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이 장애물에 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그 장애물의 제거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실보상 금액은 당사자 간의 협의로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⑧ 사업시행자등은 항공기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장애물에 대한 정기적인 현황조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⑨ 제1항제2호에 따른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청하여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그 검토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학적 검토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하는 자가 부담한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시행 2019. 4. 4.] [국토교통부령 제618호, 2019. 4. 4., 일부개정]


제22조(장애물의 제한에 관한 협의) ①  제34조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및 피뢰설비

2. 건축물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7미터 미만의 안테나(유사 구조물을 포함한다)

3.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로서 공항 또는 비행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

4. 지형적 특성으로 인하여 인위적으로 제거하기 곤란한 산악 및 구릉

5. 레이저광선 발사 장치의 위치, 발사 방향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레이저광선

6. 별표 6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이나 구조물

②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비행장설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설계도

③ 제2항에 따른 협의 요청서를 받은 비행장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협의대상이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미만인 경우에는 설치 또는 방치할 수 있음을 통지한다.

2. 협의대상이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이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치 또는 방치할 수 없음을 통지한다.

3. 협의대상이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이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항공청장이 별표 7의 비행안전 확인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설치 또는 방치할 수 있음을 통지하고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면 설치 또는 방치할 수 없음을 통지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통지를 받아 건축물 또는 구조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해당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설치ㆍ변경 현황을 별지 제16호서식의 서식에 따라 비행장설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공사 개시 후: 5일 이내

2. 최고높이 도달 후: 7일 이내

3.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 5일 이내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6] 

비행장설치자와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는 장애물의 기준(22조제1항제6호 관련)


1. 일반적인 기준

. 수평표면 또는 원추표면에서 장애물(수목을 제외한 자연 장애물 또는 비행장 설치의 고시 당시 건설 중이거나 이미 건설된 건축물·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활주로를 향한 전면 및 측면 방향으로 건축물·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물의 정상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활주로의 중심선을 향하여 하방경사도가 10분의 1인 경사면이 수평표면 또는 원추표면과 만나는 경계면의 높이보다 낮은 건축물·구조물

. 수평표면 또는 원추표면에서 장애물을 기준으로 활주로를 향한 반대방향으로 건축물·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물 정상의 높이보다 낮은 건축물·구조물

. 진입표면의 활주로 중심선에 직각이고 수평이며 활주로 시단에서 60미터 떨어진 지점의 착륙대 폭(이하 "내측저변"이라 한다)으로부터 3천미터 밖에서 장애물을 기준으로 활주로를 향한 반대방향으로 건축물·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물 정상의 높이와 같거나 낮은 건축물·구조물

2. 일반적인 기준에 따른 항공장애물제한구역 내의 차폐설정 세부 적용기준

. 전이표면: 차폐를 적용하지 않는다.

. 수평표면 및 원추표면에 대한 차폐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차폐적용은 장애물(수목을 제외한 자연 장애물 또는 비행장 설치의 고시 당시 건설 중이거나 이미 건설된 건축물·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정상에서 가장 가까운 활주로의 중심선을 향한 선(이하 "기준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전면·측면 및 후면의 구분은 장애물 정상에서 기준선의 좌측 및 우측으로 45도 선을 그어 전면(그림 1 "A"), 측면 (그림 1 "C") 및 후면(그림 1 "B")으로 구분한다.

3) 차폐물로 허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 전면(그림 1 "A")은 장애물로부터 하방경사도 10분의 1의 경사면이 수평표면·원추표면 및 전이표면의 연장면과 만나는 아랫부분으로 한다( 1 참조).

) 후면(그림 1 "B")은 장애물의 높이로 원추표면과 교차하거나 원추표면의 끝부분까지 연장한 평면의 아랫부분으로 한다( 1 참조).

) 측면(그림 1 "C")은 후면의 경계선에서 하방경사도 10분의 1의 경사면이 수평표면·원추표면 및 전이표면의 연장면과 만나는 아랫부분으로 한다( 1 참조).

) 전이표면 또는 진입표면의 경계부분(그림 1 "E")은 전이표면이나 진입표면 외측경계선에서 상방경사도 7분의 1의 경사면(그림 1 "E")의 아랫부분으로 한다( 1 참조).

 

<그림 1> 수평표면 및 원추표면에서의 장애물 차폐 적용 평면도

 



<그림 2> 수평표면 및 원추표면에서의 장애물 차폐 적용 측면도

구분

명칭

경사도

A

전면

장애물 기준 하방 10분의 1의 경사면

B

후면

장애물의 높이와 같은 평면

C

측면

후면의 경계선에서 하방 10분의 1의 경사면

E

전이표면 또는

진입표면의

경계부분

기존의 전이표면이나 진입표면 외측에서 상방 7분의 1의 경사면

< 1> 수평표면 및 원추표면에서의 장애물 차폐

 

4) 철탑이나 산과 같이 장애물의 정상이 구별되는 경우에는 전면과 측면의 기준을 한 지점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여러 지점을 기준점으로 설정할 수 있다.

5) 차폐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학적 검토기준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결과 해당 활주로에서 운용 중인 계기비행 항공기의 이착륙절차와 시계비행 항공기의 비행절차 운영 등 항공기 안전운항에 지장을 가져오지 않아야 한다.

6) 차폐의 적용의 기준이 되는 장애물은 장애물 제한표면 내부에 존재해야 한다.

. 진입표면에 대한 차폐기준은 다음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차폐를 허용한다.

1) 진입표면의 활주로 중심선에 직각이고 수평이며 활주로 시단에서 60 미터 떨어진 지점의 착륙대 폭으로부터 3천 미터 밖의 진입표면

2) 진입표면의 후면(장애물의 정상에서 활주로를 향한 반대방향으로 기준선의 좌측 및 우측으로 45도 선을 그어 장애물 정상의 높이와 같거나 낮은 면을 말한다)

3) 장애물의 후면 방향으로 수평거리 152 미터 이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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