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가 인근에 설치할 경우
2. 건축물의 소유자가 인근에 설치되는 인근 부설주차장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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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91107-403 ‘99.4.28)
Q 건축물을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설주차장을 그 법인의 이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에 설치할 수 있는지의 여부?
A 주차장법시행령 별표1 비고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인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가 부설주차장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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