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시 주차장이 설치되는 대지의 소유자 기준

 

요약

1.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가 인근에 설치할 경우

2. 건축물의 소유자가 인근에 설치되는 인근 부설주차장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함

 

분양형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가능 여부 바로가기

 

인근 설치하는 부설주차장 부지의 소유권 확보

(도교91107-403 ‘99.4.28)

 

건축물을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설주차장을 그 법인의 이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에 설치할 수 있는지의 여부?

 

A 주차장법시행령 별표1 비고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인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가 부설주차장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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