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군산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2. 둘 이상 용도에 해당 될 경우 가중평균한 값 적용
3. 해당 용도지역은 토지이용계획원을 통해 확인가능 (아래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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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분류 기준
주거지역 분류 기준 지역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용도지역 > 도시지역 > 주거지역 순으로 분류된다. 위와 같이 분류된 각 지역은 해당 지역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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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원 열람 및 발급방법
토지이용계획원 열람 및 발급방법 토지를 매매하거나, 건축행위를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하는 일이 바로 해당토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다.토지에 대한 정보를 가장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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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 7. 5.] [충청남도아산시조례 제2371호, 2023. 7. 5., 일부개정]
제5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70퍼센트 이하)(단서 신설 2020.03.16.)(개정 2021.11.5.)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70퍼센트 이하)(단서신설 2020.03.16.)(개정 2021.11.5.)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70퍼센트 이하)(단서신설 2020.03.16.)(개정 2021.11.5.)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90퍼센트 이하)(단서신설 2020.03.16.)(개정 2021.11.5.)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5조의3제2항 및 영 제70조의1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중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건폐율 (개정 2023.4.5.)
가.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30퍼센트 이하
(제4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1호는 제2호로 이동 <2022.11.7.>)(개정 2022.11.7.)
2.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0.03.16.)(제1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2호는 제3호로 이동 <2022.11.7.>)
3.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이미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1부터 3-3-2-3까지에 따른 도로, 상수도, 하수도가 확보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0.03.16.)(제2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3호 삭제 <2022.11.7.>)
4. 영 제84조의2제3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건폐율 4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5.3.16., 2022.11.7.)(제4호에서 이동 <2020.03.16.>)(제5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4호는 제1호로 이동 <2022.11.7.>)
제52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06.07)
1. 취락지구 : 5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개정 2016.06.07)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개정 2014.12.15.)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개정 2014.12.15., 2016.06.07)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개정 2009.11.5)(개정 2014.8.18.)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개정 2009.11.5)(개정 2014.8.18.)
제53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개정 2016.06.07)
제54조(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해당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4.4.7., 2016.06.07)
제54조의2(전통사찰 등에 대한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폐율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2.9.17) (개정 2014.4.7., 20016.06.07)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3.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제54조의3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방재지구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4.7.)(개정 2016.06.07)
제54조의4(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전문개정 2021.11.5.]
제55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9.11.5, 2011.11.07, 2016.06.07)
②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1.11.07)(개정 2016.06.07)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아산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신설 2011.11.07)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신설 2011.11.07)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아산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에 한정한다) (신설 2016.06.07)
제56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8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400퍼센트 이하)(개정 2015.3.16.)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400퍼센트 이하)(개정 2015.3.16.)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8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400퍼센트 이하)(개정 2015.3.16.)
6.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500퍼센트 이하)(개정 2015.3.16.)
7. 중심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개정 2015.3.16.)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개정 2015.3.16.)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개정 2015.3.16.)
14. 보전녹지지역 : 70퍼센터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에 따라 80퍼센트 이하까지 할 수 있다)(개정 2011.09.26) <개정 202.7.5.>
15. 생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다만, 개발진흥지구에서는 100% 이하로 한다) (단서 신설 2016.06.07)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법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용적률은 성장관리계획에 따라 125퍼센트 이하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11.09.26.) (단서신설 2015.3.16.)(개정 2022.11.7., 2023.4.5.)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6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5.3.16.)
③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재지구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4.4.7.)
④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내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16.06.07) <개정 2023.7.5.>
⑤ 영 제85조제3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6.06.07)(개정 2018.03.15)
⑥ 영 제85조제3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2.8.16.)
2.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3.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로서 관내 사회복지시설 수요를 고려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6항 신설 20180.03.15)
⑦ 영 제85조제3항제6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20퍼센트로 한다.(신설 2022.8.16.)
제57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3.16.)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6.06.07)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개정 2014.4.7.)(개정 2014.8.18.)
제58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14.12.15.)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 제56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56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59조(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5.3.16.)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α)/(1-α)] x (제56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9조의2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공장 및 제조업소가 영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제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제조시설은 증설할 수 있다.
②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장 및 제조업소가 종전 용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07)
1.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이상으로 배출하는 것 (개정 2018.03.15)
2.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2020.03.16.)
4.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개정 2020.03.16.) (개정 2015.3.16.)
제59조의3(사회복지시설의 설치·조성후 기부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10항제3호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보호치료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② 영 제85조제11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 건축을 허용하는 면적은,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 2배 이하로 한다. (신설 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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