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산재보험가입 제외 대상

 

요약

1. 제외 대상

    a) 공무원, 군인, 선원, 어선원, 사립학교교직원 관련법규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b) 가구내 고용활동

    c)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

 

2. 삭제 항목

    a) 2,000만원(이천만원) 미만 공사 or 연면적 100제곱미터 건축 or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대수선 공사_2017.12.26 삭제

    b) a에 해당하는 항목은 산재 가입해야 함

 

 

https://studio-oim.tistory.com/1099

 

고용보험가입 제외 대상

고용보험가입 제외 대상 요약1. 제외 대상 a)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공사 b) 연면적 100㎡ 이하 건축 or 연면적 200㎡ 이하 대수선에 관한 공사 c)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2.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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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tudio-oim.tistory.com/293

 

현장관리인 지정예외 기준

현장관리인 지정예외 기준 요약 1. 건축주가 직접시공 가능한 건축물 (건축주 직영공사) 2. 경미한 건설공사 = 용도별, 구조별 표준단가에 따른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공사 3. 위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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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약칭: 산재보험법 )

[시행 2025. 1. 1.] [법률 제20523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5. 6. 21.] [대통령령 제35597호, 2025. 6. 20., 타법개정]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 8. 7., 2010. 3. 26., 2015. 4. 14., 2018. 9. 18., 2020. 6. 9.>

1.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0조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삭제 <2017. 12. 26.>

4. 가구내 고용활동

5. 삭제 <2017. 12. 26.>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6.>

③ 삭제 <2017.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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