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민박사업을 하는 일부 면적이 아닌
건물 전체 연면적을 의미
2. 다가구 주택 예시
1층 = 220㎡ (민박사업)
2층 = 180㎡ (실거주)
합계 = 400㎡
: 민박사업을 할 면적이 기준 미만이더라도 건물 전체가 기준 초과이기 떄문에 농어촌민박사업 불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등 관련)
안건번호18-0510 회신일자2018-11-08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는 경우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기준인 “주택 연면적”은 해당 건물 전체의 연면적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그 임차인이 해당 주택 중 세대를 달리하여 주거ㆍ사용하고 있는 공간의 연면적만을 의미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농어촌지역에 있는 3층 다가구주택 중 1층만을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에 따른 “주택 연면적”은 해당 건물 전체의 연면적을 의미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회신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건물 전체의 연면적을 의미합니다.
3. 이유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이용하여 투숙객에게 숙박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기준인 “주택 연면적” 중 “주택”은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의미하고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전체 면적으로서1) 건축물의 전체적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개념이므로2) “주택 연면적”이란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 전체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규칙 별지 제75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에는 대지 면적과 주택의 연면적만을 기재하도록 하고 임차인이 주거ㆍ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별도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같은 규칙 별표 3 제1호에 따른 연면적을 산정하는 데 있어 하나의 주택 공간을 세대를 달리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간 단위로 구분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를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한 취지는 농어촌지역에 상업화ㆍ대형화된 펜션 등 일부 숙박시설이 농어촌민박을 표방하여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현상과 공중위생관리법령상 숙박업에 포함되지 않아3) 일반적인 숙박시설에 관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농어촌민박사업을 규제 회피 수단으로 운영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라는 점과,4) 만약 같은 호의 주택 연면적을 임차인이 해당 주택 중 세대를 달리하여 주거ㆍ사용하고 있는 공간의 연면적만을 의미한다고 본다면 연면적 2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큰 규모의 다가구주택 중 일부만을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사용한다고 신고 후 실제로 같은 주택 내에 있는 다른 공간까지 농어촌민박사업의 시설로 사용하는 등의 불법적인 영업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를 제한한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5. (생 략)
1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전시관, 학습관,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나. 관광농원사업: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
다. 주말농원사업: 주말영농과 체험영농을 하려는 이용객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
라.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17.ㆍ18. (생 략)
제81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ㆍ육성) ① (생 략)
②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제47조 관련)
1. 사업의 규모
구분
규모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 1만5천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
관광농원사업
○ 10만제곱미터 미만
농어촌민박사업
○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생 략)
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 참조
법제처 2017. 11. 8. 회신 17-0448 해석례 참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참조
2005. 11. 4. 농림부령 제1507호로 일부개정되어 다음 날 시행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이유서 참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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