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장애인전용주차구획 = 전체대수의 4% (10대 미만은 설치 제외)
: 소수점 이하의 끝 수는 1로 봄
2.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거리기준
a) 직선거리 200m 이내 or 보행거리 400m 이내
3.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제외 지역
a) 연육교가 연결된 도서지역
(야미도, 신시도,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 제외)
4. 기계식 주차장 설치 기준
a) 가능지역
1) 상업지역
2) 제2종 일반주거지역
3) 제3종 일반주거지역
b) 설치가능 시설물
1) 상업지역내 모든 건축물
2) 제2종ㆍ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연면적1,000㎡이상 or 5층 이상 건축물
3) 부설주차장으로 설치되는 주차전용건축물
c) 설치대수
1) 부설주차대수 8대 이하는 모든 대수를 자주식 주차장으로 설치
2) 부설주차대수 9대 이상은 기계식주차장비율 최대 30% 이하까지 설치 (소수점은 반올림)
3) 단순 2단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의 주차대수는 1대로 인정
d) 예외 기준
1) 부설주차장으로 설치되는 주차전용건축물은 위의 모든 기준 예외
5. 설치제외 시설물의 종류
a) 1종 근생 중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b)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 및 사당
c)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
d) 공공용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및 촬영소에 한함)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e)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한함)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
f) 철도역사
g) 축사, 농업 및 임업용 시설
h) 관리지역 내 단독주택
6. 단독주택의 용도(다가구 제외)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합산
7.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_권고사항
a) 비율 = 주차대수의 10% 이상
b) 대상
1) 여성 운전자
2)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승한 운전자
3) 임산부 및 임산부를 동승한 운전자
4)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c) 위치
: 주차장의 출입구 또는 접근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는 위치
d) 색체
1)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선 및 표지 = 분홍색
2) 고령 운전자 = 녹색
8. 그 외 사항은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름(아래 링크 참조)
https://studio-oim.tistory.com/275
https://studio-oim.tistory.com/533
https://studio-oim.tistory.com/732
https://studio-oim.tistory.com/142
https://studio-oim.tistory.com/732
https://studio-oim.tistory.com/194
https://studio-oim.tistory.com/210
https://studio-oim.tistory.com/369
[시행 2023. 7. 17.] [전라북도군산시조례 제2074호, 2023. 7. 17., 일부개정]
제13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관리지역”이라 함은 군산시 관할구역의 관리지역을 말한다.<신설2008.07.15, 개정 2014.03.03>
② 법 제19조제3항,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의 종류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연육교가 연결된 야미도, 신시도,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를 제외한 도서지역에서는 별표 4의 부설주차장설치대상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서신설 2001. 06.15> <개정2008.07.15, 2011.12.26, 2019.08.01.> <개정 2018.07.12>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을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9에서 정한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한다. <신설2008.07.15>
④ 시설물 설치자는 인가ㆍ허가시 부설주차장의 설치내용 및 방법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시장은 부설주차장에 대한 배치계획, 바닥재질, 도로폭 등 사용편의를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2011.12.26>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20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4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98.11.26, 99.10.06,2004.07.30><개정2008.07.15> <개정2011.12.26>
제19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구분 설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제5조제8호, 영 제6조제1항의 별표 1 비고 10목의 설치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구분 설치한다.<신설 98.11.26> <개정2011.12.26>
1. 노상주차장 :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인 경우 1면이상 설치
2. 노외주차장 : 시장이 설치하는 주차장은 주차대수 50대마다 1면 설치. 다만, 시장 외의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개정 99.10.06> <개정 2018.07.12>
3. 부설주차장 :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4퍼센트 비율이상 설치. 다만,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산정된 주차대수 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개정 2001. 6.15> <개정2008.07.15>
제19조의3(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 설치) <개정 2019.07.15.> ① 시장은 주차대수 30대 이상인 노상·노외·부설 공영주차장에 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을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15.>
②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신규설치하거나 주차대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을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07.15.>
③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신설 2019.07.15.>
1. 여성 운전자
2.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승한 운전자
3. 임산부 및 임산부를 동승한 운전자
4.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④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차장의 출입구 또는 접근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15.>
⑤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선 및 표지는 분홍색으로 구분한다. 단, 제19조3 제3항 제4호에 따른 고령 운전자는 녹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9.07.15.>
시 설 물 | 설 치 기 준 |
1.위락시설 | 시설면적 80㎡ 당 1대 (시설면적 / 80㎡) |
2.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 라목 내지 사목을 제외한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업무시설, 종교시설, 장례식장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단, 예식장.장례식장은 75㎡당 1대 (시설면적/75㎡) |
3.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옥외 수영장을 제외한다), 공공용시설중 방송국, 전시장, 동·식물원,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공항 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120㎡당 1대(시설면적/120㎡) |
4.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시설면적 160㎡당 1대 (시설면적/160㎡) 건축연면적 1,000㎡미만인 경우에는 200㎡당 1대 (시설면적/200㎡) |
5.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을 제외한다) | 시설면적 75㎡초과 150㎡이하는 1대, 시설면적 150㎡초과의 경우는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
6.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르고 부설주차장 설치는 자주식으로 한다. |
7. 도시형 생활주택(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원룸형 주택) | 원룸형 주택 : 전용면적 30제곱미터당 1대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당 1대)와 세대당 0.7대 중 많은 대수 적용 |
8.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 x 10) 골프연습장 1타석당 1.5대(타석의 수 x 1.5) 옥외수영장 정원 15인당 1대 (정원/15인) 관람장 정원 100인당 1대(정원/100인) |
9.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공장은 제외),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
10.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
11. 기타 건축물 | 시설면적 250㎡당 1대(시설면적/250㎡) |
(비 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수도원·수녀원·제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라. 공공용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및 촬영소에 한한다)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마. 법 제2조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한 한다)에 주차장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
바. 「도시철도법」에 의한 역사(이 영 제4조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공공철도의 역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사. 축사, 농업 및 임업용 시설
아. 관리지역 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안에 2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 면적은 당해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당해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의 부지 (지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지목에 한한다)로 한다.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 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로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소숫점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7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 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6허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중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시점의 위 표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제외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 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미만인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미만인 때에는 0.5이상이 될때까지 합한하여야 한다)가 0.5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로 한다. 다만, 당해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산정된 총주차대수가 1대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미만인 경우에는 주 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이 적용되는 관광숙박시설에 관하여는 동 시행령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중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이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빈도에 따라 승용차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구 분 | 내 용 | 비 고 |
1. 설 치 가능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중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 중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 |
2. 설치가능 시 설 물 |
가. 상업지역내 모든 건축물 나. 제2종ㆍ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연면적1천㎡이상 또는 5층 이상 건축물 다. 주차장법 제19조에 의한 부설주차장으로 설치되는 주차전용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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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치대수 | 가. 별표 4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서 정한 설치기준의 8대 이하는 모든 대수를 자주식 주차장으로 설치 나. 별표 4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서 정한 설치기준의 9대 이상은 기계식주차장비율 최대 30% 이하까지 설치(소수점이 생길 경우 0.5대이상인 경우에는 1대로 본다.) 다. 단순 2단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의 주차대수는 1대로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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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 외 | 「주차장법」제19조에 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설치되는 주차전용건축물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지목변경 절차 및 필요서류 (0) | 2023.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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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허가 체크리스트_서초구 (0) | 2023.06.12 |
배연창 or 배연설비 설치 기준 (0) | 2023.05.26 |
실내 방염대상물품 기준 (0) | 2023.05.10 |
상주감리 대상 건축물 (0) | 2023.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