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지목변경 절차 및 필요서류

 

요약

1. 토지소유자가 변경사유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2. 변경 가능 사유

    a) 토지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b)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c) 도시개발상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3. 필요서류

    a) 토지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b) 공공 용도폐지 or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c)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서류 생략 가능한 경우

   a) 개발행위허가ㆍ농지전용허가ㆍ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

   b) 전ㆍ답ㆍ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

   c) 3번의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

 

 

https://studio-oim.tistory.com/88

 

지목의 구분

지목의 구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지목의 구분)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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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tudio-oim.tistory.com/901

 

토지지목변경 신청서

토지지목변경 신청서 요약 1. 아래 행위 시 허가권자에게 재출하는 신청서 a) 토지(임야) 신규등록 b) 토지(임야) 분할 c) 토지(임야) 지목변경 d) 등록전환 e) 토지(임야) 합병 f) 토지(임야) 등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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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간정보관리법 )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36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81조(지목변경 신청)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6조(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의 신고가 된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이동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시행자는 해당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지적소관청에 그 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

[시행 2023. 6. 11.] [대통령령 제33525호, 2023. 6. 9., 일부개정]

 

제67조(지목변경 신청)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2.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3.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② 토지소유자는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지목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

[시행 2023. 6. 11.] [국토교통부령 제1223호, 2023. 6. 9., 일부개정]

 

제84조(지목변경 신청)   제67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2. 국유지ㆍ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② 개발행위허가ㆍ농지전용허가ㆍ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이나 전ㆍ답ㆍ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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