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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중 출입구(문) 설치해야 하는 각 실의 정의

 

요약

1.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하는 출입구는

    a) 주출입구

    b)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실에 설치하는 출입구 중 하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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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종류(의무, 권장)

일반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종류(의무, 권장) 요약 1. 해당용도별 권장, 의무 사항 확인 가능(Ctrl + F로 시설 검색) 2. 공동주택은 아래 링크 참조 3. BF인증 대상은 아래 링크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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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종류(의무, 권장)

공동주책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종류(의무, 권장) 요약 1. 해당용도별 권장, 의무 사항 확인 가능(Ctrl + F로 시설 검색) 2. 연립, 다세대는 10세대 이상만 적용 3. 일반건축물은 아래 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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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 건축행위 시(신축, 용도변경 등)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 기준

근생 건축행위 시(신축, 용도변경 등)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 기준 요약 1. 편의시설 설치 제외 대상 a)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 100㎡ 미만 b) 그 외 용도: 50㎡ 미만 2. 주출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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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의무대상 기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의무대상 기준 요약1. 의무대상 a)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ㆍ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중 관리계획에 의해 설치하는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2021.12.04 시행)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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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 출입구 등의 설치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등 관련)

 

안건번호20-0273

회신일자2020-07-14

 

 

1. 질의요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2 3호가목(4)의 설치 기준란 전단에 따라 장애인등(각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하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2조제1호 참고), 이하 같음. )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출입구(출입문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설치 해야 하는 건축물에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이 하나 이상 있는 경우, 시설주등(각주: 장애인등편의법 제3조에 따른 시설주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물론 각 사무실마 다 하나 이상의 출입구를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하 는지, 아니면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물론 여러 개의 사무실 중 하나 이 상의 사무실 출입구를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하는 지, 아니면 건축물의 주출입구 또는 각 사무실의 출입구 중 하나 이상 의 출입구를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하는지?

질의배경

민원인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두 동을 교육연구시설로 신고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해당 건축물을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하기 위하여 위 질의요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였고, 그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시설주등은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물론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각 사무실마다 하나 이상의 출입구를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3. 이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함)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1)으로 하는 법률로서,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장애인등이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4)를 보장하기 위해, 시설주등은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각주: 장애인등편의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각주: 장애인등편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설치하도록 기본 원칙(3)을 정하고, 시설주등에게 편의시설을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할 의무(9)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시설(각주: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별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3호가목(4)에서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을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로 규정하면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 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설치기준은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건축물에 출입할 때는 물론이고, 건축물 안의 공중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에 출입할 때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장애인등의 접근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해당 규정의 사무실 등은 사무실뿐 아니라 일반 화장실 등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소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임을 고려할 때,(각주: 법제처 2018. 12. 20. 회신 18-0540 해석례 참조)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장소라면 해당 장소의 출입구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출입구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장애인등편의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법령에서 두 개의 사항을 나열하여 규정할 때 일반적으로 은 나열된 두 개의 사항이 앞말의 수식을 동시에 받거나 뒷말에 걸리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반면, “/는 두 개의 사항을 단순히 나열하는 경우 또는 을 사용하면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 등에 사용하는바,(각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제9(법제처 발행) p.123 참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 3호가목(4)의 설치기준란 전단에서는 설치대상인 건축물의 주출입구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 중 적어도 하나로 연결하여 단순히 나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건축물의 주출입구까지 뒷말인 중 적어도 하나에 걸리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시설주등은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물론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각 사무실마다 하나 이상의 출입구를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8(편의시설의 설치기준)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생 략)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4(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4조 관련)

1.2. (생 략)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일반사항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1) (3)

(생 략)

(4)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 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26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에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는 출입구를 자동문 형태로 하여야 한다.

(5) (17)

(생 략)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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