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대지(일반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에 복합건축물 계획 시 제한 여부

 

요약

1. 녹지지역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 등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

2. 따라서 상업지역 토지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비나 시설의 일부를 자연녹지에 설치하는 것은 불가

    단, 조경식재만 설치하는 건 가능

    ex)지하주차장 출입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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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 지역에 걸쳐있는 경우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 지역에 걸쳐있는 경우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요약 1.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에 걸쳐 있을 경우 2. 330㎡(100평) 이하여도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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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용도지역(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복합용도 건축물을 계획할 때 건축물의 건축 없는 도시계획에 입지 제한 여부

 

[도시정책과-2346, 2013.06.24.]

 

 

질의

 

가. 1필지 상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 걸쳐 있는 사업대상지에 대하여 근린생활시설(주용도)과 판매용시설 및 업무시설 등 복합용도 건축물을 계획할 때 자연녹지지역은 건축물 건축 없이 지상부는 조경식재, 지하부는 지하주차장 통로 일부를 계획할 때 입지가 제한되는지 여부.

나. 위와 같은 여건에서 자연녹지지역을 순수하게 조경식재로만 조성하는 것도 입지가 제한되는지  여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 84조제3항 중 ‘각각의 용도지역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 한다’에서 토지에 관한 규정의 의미와 적용기준은 무엇인지?

 

 

회신

 

질의 ‘가, 나’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이하 “용도지역 등”이라 함)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용도지역 등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때,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된 건축물 에 대한 건축제한에 의하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 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2 내지 별표 27, 제72조 내지 제77조 및 제79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질의 ‘가’의 경우처럼 건축물의 지하주차장 통로 일부가 계획되어 있다면 입지를 제한함이 타당할 것이며, 질의 ‘나’의 경우처럼 건축물과 관계 없이 순수하게 조경식재만 조성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지자체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다’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84조제3항 규정은 녹지지역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 등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사항으로

이때, ‘토지’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설비나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부지 등 토지의 이용이 필요할 경우를 말하는 것 입니다.
(도시정책과-2346,  2013.06.24.)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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