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인 경우 허가권자에 의해 지정받은 감리자가 둘다 가능
2. 건축주가 신축공사 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각각 지정
https://studio-oim.tistory.com/18
https://studio-oim.tistory.com/346
질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시 향후 신축공사 감리자와 동일한 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요?
답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축법」 제25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관리자가 요청하는 경우 허가권자에 의해 지정받은 해체공사감리자를 신축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 해체 후 시행하는 신축공사가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이 아닌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공사감리자를 신축공사 전 시행하는 해체공사의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것은 볼가능합니다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46호, 2022. 8. 2., 일부개정]
제22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③ 허가권자는 건축물을 해체하고 「건축법」 제25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관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 조 제2항에 따라 지정한 해체공사감리자를 「건축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2. 3., 2018. 8. 14., 2020. 4. 7.>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역량 있는 건축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
3.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 지역에 걸쳐있는 경우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0) | 2023.01.02 |
---|---|
복합건축물에서 공동주택의 지표면 기준 (0) | 2022.12.28 |
업무를 위한 교육훈련비 필요경비 산입 여부 (0) | 2022.11.15 |
높이가 증가할 때 개축 해당 여부 (1) | 2022.11.10 |
현행법규에 부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0) | 2022.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