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경형주차구획을 일반주차구획으로 변경

 

요약

 

1. 주차구획 개정 전 설치된 주차구획을 변경하는 경우

2. 새로운 인허가의 범위가 아니라면 경우 2.3m x 5.0m 설치

3. 새로운 인허가에 근거하여 주차구획 설치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2.5m x 5.0m 설치

 

 

경형주차구획을 일반주차구획으로 변경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

 

 

질의

 

주차구획에 대한 법 개정 전 허가를 득하고 설치한 경형주차구획을
다른 건축행위 없이 단순 주차구획 만 일반주차구획으로 변경할 때,
허가 당시의 기준인 2.3m x 5.0m로 설치가 가능한지?
아니면 2.5m x 5.0m로 설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1AA-2212-0472627)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요지>
주차구획 기준 관련 질의

<회신내용>
- 「주차장법 시행규칙」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498호, 2018. 3. 21.> >제 3조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ㆍ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ㆍ인가 등을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주차구획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주차장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따른 시설물 또는 부지에 설치되는 주차장이란, 시행일 당시에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 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를 말하며,

- 해당 경과규정 적용시점 이후 새로운 허가에 근거하여 주차구획 설치를 해야하는 경우, 개정 규정에 따라 주차구획을 설치해야하나, 새로운 허가의 범위에 대해서는 지자체 허가권자와 상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생활교통복지과(전화 044-201-381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3. 5. 2.] [국토교통부령 제1157호, 2022. 11. 1., 일부개정]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498, 2018. 3. 21.> 부칙보기

 

1(시행일) 이 규칙은 20183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31일부터 시행한다.

 

2(주차장의 주차구획 기준 확대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건축법2조제1항제10호 및 주택법2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말한다)하는 경우로서 주차구획이 건축물의 기둥과 벽 또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 위치하여 주차구획의 확대가 명백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주차구획에 한하여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주차장의 주차구획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 등을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주차구획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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