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에 걸쳐 있을 경우
2. 각각의 용도지역 등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
단, 규모가 가장 작은 부분이 녹지지역으로서 330㎡(100평) 이하인 경우는 제외
https://studio-oim.tistory.com/839
[도시정책과-653, 2013·01·25·]
질의
하나의 대지가 자연녹지지역(A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B지역)으로 걸쳐 있으며, 한 개의 건축물이 A지역은 자연녹지지역에 가능한 용도로 B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가능한 용도로 계획할 경우 가능한지 여부
회신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 중 용도지역 등에 있는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330제곱미터,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의 경우 660제곱미터) 이하이면 건폐율ㆍ용적률은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등의 규정을 적용하나,
ㅇ 질의의 경우처럼 국토계획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용도지역 등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관련자료를 갖추어 종합행정업무를 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653, 2013·01·25·〉
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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