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 지역에 걸쳐있는 경우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요약

1.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에 걸쳐 있을 경우

2. 각각의 용도지역 등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

    단, 규모가 가장 작은 부분이 녹지지역으로서 330㎡(100평) 이하인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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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일반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에 복합건축물 계획 시 제한 여부

대지(일반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에 복합건축물 계획 시 제한 여부 요약 1. 녹지지역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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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도시정책과-653, 2013·01·25·]

 

 

질의

 

하나의 대지가 자연녹지지역(A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B지역)으로 걸쳐 있으며, 한 개의 건축물이 A지역은 자연녹지지역에 가능한 용도로 B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가능한 용도로 계획할 경우 가능한지 여부

 

 

회신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 중 용도지역 등에 있는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330제곱미터,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의 경우 660제곱미터) 이하이면 건폐율ㆍ용적률은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등의 규정을 적용하나,

 ㅇ 질의의 경우처럼 국토계획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용도지역 등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관련자료를 갖추어 종합행정업무를 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653, 2013·01·25·〉

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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