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사육장, 작물재배사를 설치할 수 있는 세대 기준

 

요약

1.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 당

2. 1개의 시설 가능

3. 자세한 면적기준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studio-oim.tistory.com/843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공작물 설치 범위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공작물 설치 범위 요약 1. 아래 표에 해당하는 경우만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가 가능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약칭: 개발제한구역법 ) [시

studio-oim.tistory.com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 대상인 임시가설건축물 설치기준 중 “1가구”의 의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1 5호나목3) 등 관련)

 

관련문서 :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 - 160(2013. 1. 15) 및 국토

해양부 녹색도시과 - 455(2013. 2. 1)

 

 

1. 질의요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1 5호다)

에서는 축사, 사육장,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는 1가구[개발제한구역

(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을 포함한

)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1개 시

설만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별표 제5호나목3)의 임시

가설건축물 설치기준으로서의 “1가구의 의미도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로 제한되는지 여부

 

 

2. 회답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1 5호나목

3)의 임시가설건축물 설치기준으로서의 “1가구의 의미도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로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이라 함) 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을 금지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

208 | 개발제한구역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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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마목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규정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

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1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5호다)에서는 축사, 사육장,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는 1가구[개발제한구역(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

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을 포함함)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1개 시설만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제5호나목3)에서는 임시가설건축물의 경우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같은 별표 제5호나목3)의 임시가설건축물 설치기준으로서의 “1가구의 의미도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로 제한되는지가 문제

됩니다.

 

살피건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5호다)에서 “1가구개발제한

구역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로 규정한 것은 “1가구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용어 정의의 성격상 같은 용어에 대해서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겠다는 입법적 의도가 있다고 할 것이고, 만일 이러한

정의 규정을 축사, 사육장,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에 대해서만 적용하려는

의도라면 이하 같다라는 표현을 쓸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의 행위제한 규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및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

및 용도변경행위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필요한 최소규모로 제한하여

허용하려는 취지임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5호에서 축사,

사육장,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 임시 가설건축물, 지역특산물가공작업장,

관리용 건축물의 설치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면서 농업 등에

종사하는 것 외에 주택의 소유라는 중첩적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은 개발

제한구역 내에 시설의 과다 입지로 인한 무분별한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방지하려는 입법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1 5호나목3)의 임시가설건축물 설치

기준으로서의 “1가구의 의미도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

하는 1세대로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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