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 당
2. 1개의 시설 가능
3. 자세한 면적기준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studio-oim.tistory.com/843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공작물 설치 범위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공작물 설치 범위 요약 1. 아래 표에 해당하는 경우만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가 가능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약칭: 개발제한구역법 )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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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1 제5호나목3) 등 관련)
관련문서 :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 - 160(2013. 1. 15) 및 국토
해양부 녹색도시과 - 455(2013. 2. 1)
1. 질의요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
에서는 “축사, 사육장,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는 1가구[개발제한구역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을 포함한
다)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당 1개 시
설만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별표 제5호나목3)의 임시
가설건축물 설치기준으로서의 “1가구”의 의미도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로 제한되는지 여부
2. 회답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나목
3)의 임시가설건축물 설치기준으로서의 “1가구”의 의미도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로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이라 함)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을 금지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의
208 | 개발제한구역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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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마목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규정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에서는 “축사, 사육장,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는 1가구[개발제한구역(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
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을 포함함)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당 1개 시설만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제5호나목3)에서는 임시가설건축물의 경우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같은 별표 제5호나목3)의 임시가설건축물 설치기준으로서의 “1가구”의 의미도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로 제한되는지가 문제
됩니다.
■ 살피건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에서 “1가구”를 “개발제한
구역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로 규정한 것은 “1가구”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용어 정의의 성격상 같은 용어에 대해서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겠다는 입법적 의도가 있다고 할 것이고, 만일 이러한
정의 규정을 축사, 사육장,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에 대해서만 적용하려는
의도라면 “이하 같다”라는 표현을 쓸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의 행위제한 규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및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
및 용도변경행위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필요한 최소규모로 제한하여
허용하려는 취지임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서 축사,
사육장,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 임시 가설건축물, 지역특산물가공작업장,
관리용 건축물의 설치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면서 농업 등에
종사하는 것 외에 주택의 소유라는 중첩적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은 개발
제한구역 내에 시설의 과다 입지로 인한 무분별한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방지하려는 입법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나목3)의 임시가설건축물 설치
기준으로서의 “1가구”의 의미도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
하는 1세대”로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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