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_청주시

 

요약

1. 장애인전용주차구획 = 전체대수의 4% (10대 미만은 설치 제외)

    : 소수점 이하의 끝 수는 1로 봄

 

2. 경형주차 = 부설주차장은 별도 비율없음

                       노상주차장의 경우 전체대수의 5%


3.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거리기준

   a) 150대 이하 직선거리 = 300m 이내

   b) 150대 이상 ~ 300대 이하 직선거리 = 600m 이내

 

4. 기계식 주차장은 30대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만 허용

    법정주차대수의 50%이상(예식장ㆍ장례식장은 설치 대수의 70%)은 자주식으로 설치해야 함

 

5. 기계식 주차장은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고 주차관리실 설치해야 함

   a) 지하식

   b) 건축물식

 

6. 비자주식 운반기구로 욱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20대 이상일 경우만 설치 가능

    단,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

 

7. 그 외 사항은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름(아래 링크 참조)

 

 

주차장법 시행령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바로가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 주차대수 산정 방법 바로가기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바로가기

 

 

청주시 주차장 조례

[시행 2020. 6. 12.] [충청북도청주시조례 제1003호, 2020. 6. 12., 일부개정]

 

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및 설치기준)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역은 시 관할구역 안의 모든 관리지역으로 하며,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수립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사업자가 통지받은 개선필요사항에 기재된 주차계획으로 한다.<본문개정 2015.11.13. 단서개정 2018.10.5.>

② (삭제 2016. 03. 25.) 

③ 부설주차장의 기계식주차장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5., 2020.6.12.>

1. 부설주차장의 기계식주차장은 30대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며, 법정 주차대수의 50퍼센트(예식장ㆍ장례식장은 설치 대수의 70퍼센트) 이상은 자주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청주시건축위원회 등 건축허가와 관련한 위원회에서 자주식 주차장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기계식주차기의 내부에는 방향전환 장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전면공지가 있어 방향전환이 가능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기계식주차장(지하식, 건축물식)의 경우 도시미관을 감안하여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관리실을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부설주차장을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할 경우에는 경사로, 자동차용 승강기, 그 밖에 자동차의 출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건축물의 구조 안전, 미관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건축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설치하는 옥상주차장 중 자동차의 출입을 위하여 비자주식 운반기구를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옥상주차장의 규모가 주차대수 20대 이상인 때에 한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하는 옥상주차장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수직순환식, 승강기식 제외)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7에 따른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 할 수 있다. <신설 2016.11.11.>

 

제16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제19조제4항   제7조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인근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부지경계선까지의 거리로 정하며 다음과 같다.

1. 주차 소요대수가 150대 이하인 경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2. 주차 소요대수가 150대 이상 300대 이하인 경우: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② 공동주차장 설치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명이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라도 추후 공동주차장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여유공지를 확보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부설주차장을 인근에 설치할 경우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이를 표시하여야 하며 본 건물이 소멸할 때까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9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다음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4퍼센트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1대로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 설치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건축물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나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②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바닥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바닥면에는 장애인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과 같은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별표 8과 같이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할 경우 유도 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④ 장애인 전용 표지는 별표 8과 같다. 

 

 

[별표 7]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5조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671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영업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숙박시설 시설면적 1001(, 예식장, 장례식장, 집회장의 경우는 801대로 한다.)







3. 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 3호바목 및 사목은 제외), 2종 근린생활 시설 시설면적 1501
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의 경우 시설면적 1001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시설면적 50초과 150이하인 경우에는 1, 시설면적 150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150를 초과하는 871대를 더한 대수
다중주택의 경우 시설면적 50초과 150이하인 경우에는 1, 시설면적 150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150를 초과하는 501대를 더한 대수
5.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다가구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ㆍ「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면수(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주택법 시행령 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의 경우 세대(호실)당 주차대수 0.9(전용면적이 30미만인 경우 0.7)이상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의 경우에는 1홀당 10
골프연습장의 경우에는 1타석당 1
옥외수영장의 경우에는 정원 15명당 1
관람장의 경우에는 정원 70명당 1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
시설
시설면적 3501(시설면적/350)
(, 공장의 시설면적이 1이상인 경우 1까지 3501대에 1초과하는 4501대를 더한 대수)
8.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1(시설면적/400)
9.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3001(시설면적/300)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시설면적 2001)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祭室) 및 사당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 건축법 시행령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4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부설주차장 설치준은 시설물의 시설면적정원을 준으로 .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3. 20081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4. 비고 제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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