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_수원시

 

요약

1. 장애인전용주차구획 = 전체대수의 3% (10대 미만은 설치 제외)

    : 소수점 이하의 끝 수는 1로 봄

 

2. 경형주차 = 전체대수의 10%


3.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거리기준

   a) 150대 이하 직선거리 = 200m 이내

   b) 150대 이상 ~ 300대 이하 직선거리 = 300m 이내

 

4. 설치제외 시설물의 종류

   a) 1종 근생 중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b)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 및 사당

   c)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

   d) 방송통신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및 촬영에 한함) 중 송신·수신 중계시설

   e)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한함)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

       - 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

   f) 철도역사

   g)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5. 그 외 사항은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름(아래 링크 참조)

 

 

주차장법 시행령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바로가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 주차대수 산정 방법 바로가기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바로가기

 

 

수원시 주차장 조례

[시행 2022. 4. 27.] [경기도수원시조례 제4301호, 2022. 4. 27., 일부개정]

 

제14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9조제3항  「주차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2와 같다.(개정 2009.01.08) (개정 2010.12.29) (개정 2014.10.07)

② 부설주차장의 1대당 주차 소요면적은 진입로 등을 고려하여 24제곱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08) (개정 2015.10.08) 

③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의 산정에 있어 2단식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의 주차대수의 산정기준은 별표3을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수원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8.07.14〉 (개정 2009.01.08) 

④ 제3항에 따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치를  제19조의13제1항에 해당하여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 전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여야 철거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다만, 소수점 이하는 버리는 것으로 한다. (본항 신설 2017.09.27.) (개정 2021.07.08) 

⑤ 제4항의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시설물이 증축되거나 용도 변경 등으로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할 때에는 제4항에 따라 줄어든 주차대수를 포함하여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본항 신설 2021.07.08> 〈본조 개정 2012.11.14〉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제19조제4항   제7조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부설주차장의 주차 소요대수가 150대 이하일 경우에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부지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로, 주차 소요대수가 150대 이상 300대 이하는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09.01.08)

② 공동주차장 설치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명이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라도 추후 공동주차장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여유공지를 확보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06.17) (본조 개정 2012.11.14) 

 

 

[별표 2]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제14조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70제곱미터 당 1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제외), 종교시,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 요양병원 및 격리병원 제외), 운동(골프장, 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 제외),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 제), 방송통신시설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00제곱미터 당 1. , 장례식장은 시설면적 80제곱미터 당 1





3. 1종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3호바목, 사목은 제외), 2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135제곱미터 당 1.
, 고시원은 80제곱미터 당 1대 또는 실당 0.3대로 하며 이중 주차대수가 많은 것을 적용한다.
-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은 100제곱
미터 당 1대 또는 실당 0.7대로 하며
이중 주차대수가 많은 것을 적용한다.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제외) - 시설면적 50제곱미터 초과 134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1, 시설면적 134제곱미터 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134제곱미터을 초과하는 87제곱미터 당 1대를 더한 대수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아래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이 되도록 한다.
·주택규모별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85제곱미터 당 1
·주택규모별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초과인 경우 : 70제곱미터 당 1
-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71항에 따라 산정된 대수. , 호실당 1대 이상
- 주택법 시행령3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의 경우 세대당 0.9(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75)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한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 장 - 골프장 : 1홀당 15,
-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4
- 옥외수영장 : 정원 10인당 1
- 관람장 : 정원 70인당 1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시설면적 220제곱미터 당 1
8. 창고시설 - 시설면적 210제곱미터 당 1
9.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200제곱미터 당 1

<비 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시설물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 및 사당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 방송통신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및 촬영소에 한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에 한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 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을 제외한다)

.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이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공공철도의 역사를 포함한다)

. 건축법 시행령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있는 전통 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2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해당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 부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6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별도로 합산한다) 소숫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 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 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 기준 또는 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제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범위 안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소숫점 이하의 끝 수는 1로 본다)

 

11. 6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완화 또는 강화하는 때에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바닥면적타석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조정한다.

 

12. 경형주차단위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면수는 전체 주차면수의 10퍼센트까지만 설치기준에 따라 확보한 주차면수로 이를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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