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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 면적률 산정방법_서울시

 

요약

1. 생태면적 = 자연순환기능 면적 = 피복면적 + 식재면적

2. 인공지반에 설치되는 수공간, 투수포장은 가중치(0.7 or 0.5) 곱하여 산정

3. 식재한 수종이 대나무일 경우 환산면적의 10% 인정

4. 식재유형 면적은 피복유형 면적의 20%까지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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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면적률 적용 대상 및 기준_서울시 운영지침

생태면적률 적용 대상 및 기준_서울시 운영지침 요약 1. 생태면적률 적용 대상  a) 도시관리 계획사업  b)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지목이 변경되는 개발행위(토지의 형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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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면적 산정기준

조경면적 산정기준 요약 1. 식재면적은 조경면적의 1/2 이상이어야 함 2. 하나의 식재면적은 한변의 길이가 1미터 이상으로서 1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 3. 하나의 조경시설 면적은 10제곱미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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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지반 위 자갈 설치 시 조경면적 산입 여부

자연지반 위 자갈 설치 시 조경면적 산입 여부 요약1. 조경기준에 따라 자연지반 표면을 토양이나 식재된 토양 또는 투수성 포장구조로 한다고 규정 2. 자갈포장도 투수성 포장구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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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 1. 14.] [서울특별시규칙 제4392호, 2021. 1. 14., 일부개정]

 

제10조의2(생태면적률 산정방법 등) 

 조례 별표 1 제2호가목(3)의 생태면적률에 대한 산정은 별표 3의2에 따른다.

② 생태면적률 산정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0. 4. 29.]

 

 

[별표 3의2] 생태면적률 산정방법 (제10조의2제1항 관련) <개정 2016.7.28.>

 

1. 생태면적률 계산은 아래 계산식에 따른다.

 

생태면적률(%) = 자연순환기능 면적 / 전체면적 × 100 

                   = Σ(피복유형별 환산면적)+Σ(식재유형별 환산면적) / 전체면적 × 100 

 

 

2. 생태면적률 계산을 위한 공간유형 구분 및 가중치는 아래와 같다.

피 복 유 형 가중치 설 명 사 례
1
자연지반녹지 1.0 자연지반이 손상되지 않은 녹지 식물상과 동물상의 개발 잠재력 보유 자연 상태의 지반을 가진 녹지
2
수공간
(투수기능)
1.0 자연지반 기초 위에 조성되고, 투수기능을 가지는 수공간 투수기능을 가지는 생태연못 등
바닥에 차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수공간의 경우 가중치 0.5
3
인공지반녹지 90 0.7 토심이 90이상인 인공지반 상부녹지 지하주차장 상부,
지하실 상부 녹지
토심이 90미만인 경우 가중치 0.5(, 최소토심 40이상)
4
옥상녹화
40
0.6 토심이 40이상인 옥상녹화시스템이 적용된 공간 혼합형 녹화옥상시스템
중량형 녹화옥상시스템
토심이 40미만인 경우 가중치 0.4(, 최소토심 20이상)
5
투수포장 0.4 자연지반 위에 조성되고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포장, 식물생장 필수 잔디블록, 목판 또는 판석 부분포장
포장재의 투수율은 0.01/sec를 확보
미식재 면적이 50%이상인 경우 가중치 0.2
불투수포장은 가중치 0.0
6
벽면녹화 0.3 창이 없는 벽면이나 옹벽(담장)의 녹화, 최대 10m 높이까지만 산정
(, 최소토심 20이상)
벽면이나 옹벽녹화
공간
7
침투시설 연계면 0.1 지하수 함양을 위한 우수침투시설 또는 일시적 저류시설과 연계된 면 녹화가 되어 있지 않은 옥상 중 침투시설과 연계된 공간
식재유형 개체당
환산면적
가중치 설 명 대표수종
8

0.3m수고
<1.5m
0.1
/주수
0.1 수고 0.3m이상 1.5m미만인 관목, 지피초화의 경우 산정제외 철쭉류, 개나리, 영산홍
1.5m수고
<4m
0.3
/주수
수고 1.5m이상 4m미만인 대관목 및 소교목 관목 : 산수유, 애기동백
교목 : 무궁화, 라일락
관목일 경우 환산면적 0.15적용
4m수고 3
/주수
수고 4m이상인 대교목 소나무, 향나무, 잣나무, 주목, 느티나무, 청단풍, 메타세쿼이아, 은행나무
낙엽교목으로 B>12cm or R>15cm 이거나, 상록교목으로 W>2m 인 경우 2주 인정
낙엽교목으로 B>18cm or R>20cm 이거나, 상록교목으로 W>3m 인 경우 4주 인정
낙엽교목으로 B>25cm or R>30cm 이거나, 상록교목으로 W>5m 인 경우 8주 인정

(B : 흉고직경, R : 근원직경, W : 수관폭)

 

인공지반에 설치되는 수공간, 투수포장의 경우는 인공지반 가중치(0.7 또는 0.5)를 해당 공간유형별 가중치에 곱하여 산정함.

해당 수고의 대나무를 식재할 경우 환산면적의 10%만 인정

식재유형 생태면적률은 피복유형 생태면적률의 20% 까지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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