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생태면적 = 자연순환기능 면적 = 피복면적 + 식재면적
2. 인공지반에 설치되는 수공간, 투수포장은 가중치(0.7 or 0.5) 곱하여 산정
3. 식재한 수종이 대나무일 경우 환산면적의 10% 인정
4. 식재유형 면적은 피복유형 면적의 20%까지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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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 1. 14.] [서울특별시규칙 제4392호, 2021. 1. 14., 일부개정]
제10조의2(생태면적률 산정방법 등)
① 조례 별표 1 제2호가목(3)의 생태면적률에 대한 산정은 별표 3의2에 따른다.
② 생태면적률 산정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0. 4. 29.]
1. 생태면적률 계산은 아래 계산식에 따른다.
생태면적률(%) = 자연순환기능 면적 / 전체면적 × 100
= Σ(피복유형별 환산면적)+Σ(식재유형별 환산면적) / 전체면적 × 100
2. 생태면적률 계산을 위한 공간유형 구분 및 가중치는 아래와 같다.
피 복 유 형 | 가중치 | 설 명 | 사 례 | ||
1 | 자연지반녹지 | 1.0 | 자연지반이 손상되지 않은 녹지 식물상과 동물상의 개발 잠재력 보유 | 자연 상태의 지반을 가진 녹지 | |
2 | 수공간 (투수기능) |
1.0 | 자연지반 기초 위에 조성되고, 투수기능을 가지는 수공간 | 투수기능을 가지는 생태연못 등 | |
바닥에 차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수공간의 경우 가중치 0.5 | |||||
3 | 인공지반녹지 ≥ 90㎝ | 0.7 | 토심이 90㎝이상인 인공지반 상부녹지 | 지하주차장 상부, 지하실 상부 녹지 |
|
토심이 90㎝미만인 경우 가중치 0.5(단, 최소토심 40㎝ 이상) | |||||
4 | 옥상녹화 ≥ 40㎝ |
0.6 | 토심이 40㎝이상인 옥상녹화시스템이 적용된 공간 | 혼합형 녹화옥상시스템 중량형 녹화옥상시스템 |
|
토심이 40㎝미만인 경우 가중치 0.4(단, 최소토심 20㎝ 이상) | |||||
5 | 투수포장 | 0.4 | 자연지반 위에 조성되고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포장, 식물생장 필수 | 잔디블록, 목판 또는 판석 부분포장 | |
포장재의 투수율은 0.01㎝/sec를 확보 미식재 면적이 50%이상인 경우 가중치 0.2 불투수포장은 가중치 0.0 |
|||||
6 | 벽면녹화 | 0.3 | 창이 없는 벽면이나 옹벽(담장)의 녹화, 최대 10m 높이까지만 산정 (단, 최소토심 20㎝ 이상) |
벽면이나 옹벽녹화 공간 |
|
7 | 침투시설 연계면 | 0.1 | 지하수 함양을 위한 우수침투시설 또는 일시적 저류시설과 연계된 면 | 녹화가 되어 있지 않은 옥상 중 침투시설과 연계된 공간 |
식재유형 | 개체당 환산면적 |
가중치 | 설 명 | 대표수종 | |||
8 | 0.3m≤수고 <1.5m |
0.1㎡ /주수 |
0.1 | 수고 0.3m이상 1.5m미만인 관목, 지피초화의 경우 산정제외 | 철쭉류, 개나리, 영산홍 | ||
1.5m≤수고 <4m |
0.3㎡ /주수 |
수고 1.5m이상 4m미만인 대관목 및 소교목 | 관목 : 산수유, 애기동백 | ||||
교목 : 무궁화, 라일락 | |||||||
관목일 경우 환산면적 0.15㎡ 적용 | |||||||
4m≤수고 | 3㎡ /주수 |
수고 4m이상인 대교목 | 소나무, 향나무, 잣나무, 주목, 느티나무, 청단풍, 메타세쿼이아, 은행나무 | ||||
낙엽교목으로 B>12cm or R>15cm 이거나, 상록교목으로 W>2m 인 경우 2주 인정 | |||||||
낙엽교목으로 B>18cm or R>20cm 이거나, 상록교목으로 W>3m 인 경우 4주 인정 | |||||||
낙엽교목으로 B>25cm or R>30cm 이거나, 상록교목으로 W>5m 인 경우 8주 인정 |
(B : 흉고직경, R : 근원직경, W : 수관폭)
※ 인공지반에 설치되는 수공간, 투수포장의 경우는 인공지반 가중치(0.7 또는 0.5)를 해당 공간유형별 가중치에 곱하여 산정함.
※ 해당 수고의 대나무를 식재할 경우 환산면적의 10%만 인정
※ 식재유형 생태면적률은 피복유형 생태면적률의 20% 까지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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