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주거약자 대상
a) 65세 이상인 사람
b) 장애인
c)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7급 판정받은 사람
d) 보훈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7급 판정받은 사람
e)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14급 판정받은 사람
f)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받은 사람
2. 주거약자용 주택 대상
a)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b)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개조한 민간건설임대주택
c)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개조한 민간매입임대주택
d)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개조한 공공임대주택
f) 주거약자가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택개조비용을 지원받아 개조한 주택
3. 주택개조비용 지원 대상
a) 주거약자
b)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주
c)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개조하고자 하는 임대인
4. 주택개조비용 지원 대상자 자격
a) 주거약자가 속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일 것
b) 임대용 주택일 경우 해당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것
c)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또는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개조할 것
5. 지원비용을 받은 임대인의 의무 임대 기간
: 입주한 날부터 4년
5.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대상
a) 국가, 지방단체, LH,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 중 아래에 해당하는 주택
1) 영구임대주택
2) 국민임대주택
3) 행복주택
4) 통합공공임대주택 (단, 공공줕주택은 제외)
b) 주거약자용 주택이 건설되는 사업
6.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비율
a) 수도권 = 8%
b) 수도권 이외 지역 = 5%
[시행 2021. 4. 13.] [법률 제18052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8. 28.>
1. “주거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인 사람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나.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개조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목과 나목에 준하는 주택
라. 주거약자가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제15조의 주택개조비용을 지원받아 개조한 주택
제10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100분의 3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6., 2015. 8. 28.>
② 「주택법」 제15조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항의 주거약자용 주택이 건설되는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을 지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2019. 4. 23.>
1. 주거약자용 주택 의무건설 비율 준수 여부
2. 제9조에 따른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 충족 여부
제15조(주택개조비용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거약자의 활동능력에 적합하도록 주택(임대용 주택을 포함한다)을 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조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6, 2016.1.19>
1. 주거약자
2.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주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개조하고자 하는 임대인
② 지원대상자의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12. 8. 23.] [대통령령 제24063호, 2012. 8. 22., 제정]
제2조(주거약자의 범위)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제5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비율)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건설하는 임대주택: 100분의 5
2. 제1호 외의 지역에 건설하는 임대주택: 100분의 3
제7조(주택개조비용 지원대상자 자격)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거약자의 활동능력에 적합하도록 주택(임대용 주택을 포함한다)을 개조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하 “주택개조비용”이라 한다)의 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개정 2016. 5. 17., 2019. 10. 22.>
1. 주거약자가 속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통계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따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일 것
2. 임대용 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약자 또는 임대용 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사람이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것
3. 법 제9조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또는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주택(임대용 주택을 포함한다)을 개조할 것
②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대인이 주택개조비용의 지원을 신청하려면 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 5. 17.>
제8조(임대인의 의무임대기간)
법 제1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주거약자가 해당 주거약자용 주택에 입주한 날부터 4년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6. 5. 17.]
[시행 2022. 1. 15.] [법률 제18452호, 2021. 9. 14.,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19., 2017. 1. 17., 2018. 1. 16., 2018. 3. 13., 2020. 8. 18., 2021. 3. 16.>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하는 주택
제5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비율)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건설하는 임대주택: 100분의 5
2. 제1호 외의 지역에 건설하는 임대주택: 100분의 3
제7조(주택개조비용 지원대상자 자격)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거약자의 활동능력에 적합하도록 주택을 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주택개조비용”이라 한다)의 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주거약자가 속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통계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따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일 것
2.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약자 또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사람이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을 것
3. 법 제9조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주택을 개조할 것
②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주택개조비용의 지원을 신청하려면 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9호, 2022. 2. 17., 타법개정]
제2조(공공임대주택)
①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8.12.11, 2020.9.8, 2020.10.19>
1. 영구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2. 국민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 행복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의2. 통합공공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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