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정기점검하고 다름
해당 법조항이 다르기 때문에 메뉴얼도 다름
2. 정기점검이 아닌 대상을 대상으로 보고 있음
노후화된 건축물의 특화된 점검
3. 대상
a)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b) 노유자시설
c) 주거약자용 주택
d)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1)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내 건축물
2) 방재지구 내 건축물
3) 해제된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내 건축물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건축물
5)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물
6) 1962년 1월 2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
7)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우려가 큰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절차
a) 허가권자가 점검기관 명부에서 건축물 관리점검기관을 지정 및 요청
b) 점검기관 점검
c) 점검결과 통보
5. 점검내용
a) 구조안전
b) 화재안전
c) 에너지 성능
6.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저검 메뉴얼 링크 참조
https://studio-oim.tistory.com/778
https://studio-oim.tistory.com/762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34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1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안전, 화재안전 및 에너지성능 등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3.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이하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이라 한다)결과를 해당 관리자에게 제공하고 점검결과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타법개정]
제10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①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내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내 건축물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제된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내 건축물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건축물
5.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물
6. 「건축법」 제정일(1962년 1월 2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
7.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 등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제3항의 명부에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점검(이하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1. 대상 건축물의 용도 및 구조
2. 대상 건축물의 위치 및 규모
3.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유
③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요청받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해당 건축물의 관리실태 등을 검토하고 점검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행 2020. 5.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61호, 2020. 5. 1., 제정]
제22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계획수립) ① 점검책임자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에 사용하기 위하여 관리자에게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다.
② 점검책임자는 관리자에게 제공받은 자료 등을 이용하여 제14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3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내용) ① 점검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상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구조안전 : 건축물의 수선 및 용도변경 등에 따른 건축물 하중의 변화여부와 구조의 변경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심각한 균열발생 여부와 건축물 마감재 등의 안전성 적합여부를 점검한다.
2. 화재안전 : 화재 등 재난 및 재해로부터 재실자의 안전한 피난과 인명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적합한 피난설비의 설치여부와 계단·복도·출구, 옥상광장 등의 피난통로에 적재물 등 통행을 방해하는 요소가 존재하는지를 점검한다. 또한 방화구획, 경계벽·칸막이벽, 내화구조, 내부마감재료, 지하층 등이 당초 설계기준대로 유지되어 화재확산을 방지하고, 인명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와 재료로 유지되고 있는 지를 점검한다.
3. 에너지성능 등: 건축물의 노후화, 균열 및 창호의 재료열화 등에 따른 열손실로 에너지가 새어나가거나, 에너지 사용 효율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부위가 존재하는지 점검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 필요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냉·난방, 급수, 배수 등의 설비시설이 노후화, 재료열화 등에 따른 열손실로 에너지가 새어나가거나, 에너지 사용 효율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부위가 존재하는지 점검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 필요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자가 점검 대상 건축물에 딸린 공작물의 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24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실시 요령) 본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실시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매뉴얼」에 따르며, 공작물의 점검을 실시할 경우 「건축물 정기점검 매뉴얼」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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