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저수조청소 대상 및 조치 기준

 

요약

1. 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

   a) 연면적이 5,000㎡ 이상인 건축물이나 시설

      (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

   b) 연면적 2,000㎡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개별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

   c) 업무시설 중 연면적 3,000㎡ 이상인 업무시설

   d) 공연장 중 객석 수 1,000석 이상인 공연장

   e) 대규모점포

       (실내공기실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

   f)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000㎡ 이상인 상점가
       (실내공기실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

   g) 체육시설 중 관람석 1,000석 이상인 실내체육시설

   h) 학원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i)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j) 예식장 중 연면적 2,000㎡ 이상인 예식장

 

2. 제외

   a) 위 대상이 아닌 건축물이나 시설

   b) 직수로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

 

3. 조치사항

   a) 6개월에 한번 씩 저수조 청소

   b) 저수조가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중지된 경우에는 사용 전 청소

   c)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 점검

   d) 점검결과는 2년간 보관

 

4.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조례 참조

 

 

https://studio-oim.tistory.com/782

 

저수조 위생점검 기준

저수조 위생점검 기준 요약 1. 점검시 작성서류 2.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studio-oim.tistory.com/774 저수조청소 대상 및 조치 기준 저수조청소 대상 및 조치 기준 요약 1. 대상 : 아래에

studio-oim.tistory.com

 

https://studio-oim.tistory.com/129

 

공동주택 비상 저수조(생활용수) 용량

공동주택 비상 저수조(생활용수) 용량 요약 1. 공동주택일 경우 지하양수시설 또는 지하저수시설 설치 2. 지하양수시설 = 세대당 0.2톤(시,군 지역은 0.1톤) 양수  양수시설 + 세대당 0.3톤 이상의

studio-oim.tistory.com

 

 

수도법

[시행 2022. 6. 16.] [법률 제18284호, 2021. 6. 15., 타법개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하여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이하 “소독등위생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을 건축물이나 시설의 관리자로 본다. 이하 제3항ㆍ제4항과 제36조제1항에서 같다)는 급수설비(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2019. 11. 26.>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수관(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ㆍ갱생ㆍ교체 등 필요한 조치(이하 “세척등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2.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4. 「건축법」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5. 「건축법」 제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7.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3호에 따른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9. 그 밖에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④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소독등위생조치 또는 세척등조치를 하는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독등위생조치, 세척등조치, 수질검사의 주기ㆍ항목 및 지도ㆍ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수도법 시행령

[시행 2022. 6. 16.] [대통령령 제32697호, 2022. 6. 14., 타법개정]

 

제50조(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제3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제외한다.

1.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인 건축물이나 시설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4.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

5.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6.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상점가(「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관람석 1천석 이상인 실내체육시설

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에 따른 예식장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예식장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연면적을 계산할 때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경우에는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4. 11.]

 

 

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2. 18.] [환경부령 제975호, 2022. 2. 17., 일부개정]

 

제22조의3(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해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   제33조제2항에 따라  제50조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대형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하여야 하고,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별표 6의2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②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저수조가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 전에 청소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소를 하는 경우, 청소에 사용된 약품으로 인하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청소 후에는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18. 6. 27., 2019. 6. 25.>

1. 잔류염소: 리터당 0.1밀리그램 이상 4.0밀리그램 이하

2. 수소이온농도(pH): 5.8 이상 8.5 이하

3. 탁도: 0.5NTU(네펠로메트릭 탁도 단위, Nephelometric Turbidity Unit) 이하

④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매년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1회 이상 수돗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7.>

⑤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시료 채취방법 및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료 채취방법: 저수조나 해당 저수조로부터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채수

2. 수질검사항목: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또는 대장균

⑥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의 이용자에게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공지하여야 한다.

⑦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가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잔류염소의 경우에는 제3항제1호의 기준을 말한다)에 위반되면 지체 없이 그 원인을 규명하여 배수 또는 저수조의 청소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9. 6. 25.>

[본조신설 2012. 5. 17.]
[제목개정 2019. 6. 25.]

 

제22조의4(청소 및 위생점검의 대행) ①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제22조의3에 따른 저수조의 청소와 위생상태의 점검을  제34조제3항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자(이하 “저수조청소업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7.>

② 저수조청소업자는 제1항에 따라 청소 등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2에 따른 청소감독원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5. 17.]

 

제22조의5(청소, 위생점검,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의 기록ㆍ보관)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과 저수조청소업자는 제22조의3  제22조의4에 따라 저수조의 청소, 위생점검 또는 수질검사를 하거나 수질기준위반에 따른 조치를 하면 각각 그 결과를 기록하고,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소, 위생점검, 수질검사 및 수질기준위반에 따른 조치결과를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테이프ㆍ디스켓 등에 기록ㆍ보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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