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봉수란?
- 세면대, 싱크대, 욕실, 변기 등 우리가 사용하는 설비에서 사용한 물이 배관으로 배수되기 전
지나는 트랩이라는 설비에 인위적으로 고이게 만드는 물을 의미함.
고여있는 물인 봉수는 악취나 벌레 등이 배관을 타고 들어오는 것을 방지함.
2. 화장실, 주방 등에서 냄새(악취)가 나거나 벌레가 들어오는 경우
a) 머리카락을 타고 봉수가 빠르게 증발하는 경우
b) 적정 봉수 깊이를 확보하지 않은 제품이 설치된 경우
c) 트랩이 설치되지 않아 봉수 자체가 없는 경우
d) 배관에 통기관이 없어 공기가 역류하면서 봉수가 깨지는 경우
(저층에서 발생 가능성 높음)
3. 해결책은 트랩으로 적정 봉수 깊이 확보_국토교통부 기준
a) 50mm이상 ~ 100mm이하
: 너무 깊으면 물이 잘 내려가지 않아 자기세정작용이 안되고 이물질이 침전됨_악순환
너무 낮으면 봉수가 금방 증발해 버림
4. 시중에는 특허받은 여러 제품을 판매하나 아래 이미지와 같은 개념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써야 함
(그 외 제품은 지속성이 떨어짐)
5. 봉수와 트랩은 이사나 입주 후 바로 확인하는게 좋음
[시행 2020. 4. 18.] [법률 제15599호, 2018. 4. 17., 제정]
제14조(기계설비 기술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계설비사업자는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계설비법」에 따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기준의 세부내용을 정하고,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에필요한 세부 절차와 관련 서식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1년 6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3. 공기조화설비 시공
3.1 공기조화기
(1) 배수판의 물은 간접배수를 하며 연결 배수트랩은 봉수 유지와 응축수의 배출이용이하도록 한다.
(2) 진동 및 소음이 적고 풍량, 정압, 냉각, 가열 등 소정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는것으로 설치한다.
(3) 조립 설치 시 연결부분의 기밀과 단열성능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3.2 위생기구설비
3.2.4 싱크대 싱크배수는 봉수기능이 있어야 하며, 배수호스와 주방 횡주배수지관과의 연결부위는기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2.1 오‧배수 통기설비
2.1.1 일반사항
(1) 콘크리트구조체에 배관을 매설하거나 배관이 콘크리트구조체를 관통할 경우에는「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7조제2항제6호에 따라 구조체에덧관을 미리 매설하는 등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수선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한다.
(2) 급식시설에서는 오수관이나 배수관을 노출하지 않아야 한다.
(3) 모든 트랩의 봉수보호를 위하여 기압차가 생기지 않도록 배수관에 통기관을 설계한다.
(4) 화학배수관의 통기관은 오 배수배관의 통기관과 분리하고 대기로 인출한다. (5) 오 배수배관의 통기관은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2.1.7 배수트랩
배수트랩은 바닥배수트랩, U트랩, 드럼트랩 등으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한다.
(1) 봉수깊이는 50~100 mm로 한다.
(2) 가동부분이 조립체 또는 칸막이에 의하여 봉수를 형성하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한다.
(3) 구조가 간단하고, 배수 시 자기세정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4) 뚜껑 있는 트랩은 뚜껑을 열었을 때 배수관의 하류 측으로부터 하수가스가실내에 침입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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