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기계식주차장 철거 후 재설치 시 사용검사 적용기준

 

요약

1. 동일대수를 철거 후 재설치 시에는 운반기 및 주차구획만 종전 기준 적용

2. 용도변경등 건축 인허가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날짜 기준

 

 

기계식주차장 사용검사 적용 기준


- 철거 후 재설치 시 기계식주차장의 구조와 공간 등의 한계로 현재의 규격을 적용하기가 

  명백하게 곤란한 경우*에 주차대수의 변경이나 감소가 없는 범위(동수)에서 

  “운반기 및 주차구획의 크기”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검사

 

* 예시) 건물내장형 등
 ․ 종전규정의 적용은 기존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인가일로 기준

 

※ 용도변경 등으로 기계식주차장치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짜 기준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3. 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0호, 2020. 9. 22., 일부개정]

 

제16조(검사기준등) 

 규칙 제16조의8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은 각각 별표1  별표2와 같다.

②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의 방법은 검사대행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규칙 제16조의8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통보하고자 하는 검사대행기관은 사용검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사용검사서와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표를, 정기검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정기검사서와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의 검사표를 각각 작성하여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1]  사용검사 기준(제16조제1항 관련) <개정 2020.09.22. 시행 2021. 3. 23.>

 

검사항목 검사기준
. 운반기



주차구획
1) 주차구획의 크기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할 것(규칙 제16조의5제1항제3호)

※ 대형 기계식주차장에서 차량의 길이가 5.1m 이상인 경우 주차구획의 길이는 차량의 길이보다 0.2m 이상일 것
2) 운반기의 크기는 자동차가 들어가는 바닥의 너비를 중형 기계식주차장은 1.9m 이상, 대형 기계식주차장은 1.95m 이상일 것(규칙 제16조의5제1항제4호)
3) 운반기 또는 주차구획 바닥과 출입구 바닥의 수평거리는 4cm 이하로 하고, 운반기 또는 주차구획 바닥끝상면과 출입구 바닥끝상면과의 수직거리는 5cm 이하 일 것(10조제1)
4) 주차구획 바닥은 기름 등이 낙하되지 않도록 할 것(10조제2)
5) 운반기가 자동차의 진행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와 경사진 상태로 작동하는 경우 차륜정지장치를 설치할 것(10조제3)
6) 운반기가 경사진 상태에서 자동차가 진출입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입출고시 운반기의 종단구배는 17% 이하일 것(10조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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