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방화유리창 설치대상 및 기준

 

요약

1. 설치대상

   a)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의 건축물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1) 다음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

             ㄱ) 제1종 근린생활시설

             ㄴ) 제2종 근린생활시설

             ㄷ) 문화 및 집회시설

             ㄹ) 종교시설

             ㅁ) 판매시설

             ㅂ) 운동시설

             ㅅ) 위락시설

        2) 공장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로부터 6m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b)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c)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d)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e)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발전, 자가난방시설 포함), 자동차 관련시설

 

 

2. 설치기준

   a)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m이내인 경우

   b) 방화유리창 설치(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 있는 것)

 

* 방화유리를 적용하는게 아니라 창호세트 전체로 시험성적서를 받아야 함

 

출처: 기술표준원

 

https://studio-oim.tistory.com/796

 

용도변경 시 방화유리창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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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tudio-oim.tistory.com/103

 

건축물 마감재료(마감자재) 적용 용도 기준

건축물 마감재료(마감자재) 적용 용도 기준 요약 내부마감재료 1. 적용 기준  a)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b) 공동주택  c)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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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tudio-oim.tistory.com/314

 

건축물 마감재료(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기준

건축물 마감재료(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기준 요약 1. 불연재료란?, 준불연재료란?, 난연재료란? 불연재료 > 준불연재료 > 난연재료 구    분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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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0. 12. 13., 2013. 3. 23., 2014. 3. 24., 2014. 8. 27., 2014. 10. 14., 2015. 9. 22., 2017. 2. 3., 2019. 8. 6., 2020. 10. 8., 2021. 8. 10.>

4.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窓戶)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제목개정 2009. 12. 29., 2020. 12. 22.]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5. 3.] [대통령령 제32102호, 2021. 11. 2., 일부개정]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0. 12. 13., 2011. 12. 30., 2013. 3. 23., 2015. 9. 22., 2019. 8. 6., 2021. 8. 10.>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5.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5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제2항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21. 5. 4.>

[전문개정 2008. 10. 29.]
[제목개정 2021. 5. 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2. 4. 29.] [국토교통부령 제1123호, 2022. 4. 29., 일부개정]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52조제4항에 따라  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窓戶)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호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1. 7. 5., 2021. 9. 3., 2022. 2. 10.>

[제목개정 2021.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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