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설치대상
a)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의 건축물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1) 다음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
ㄱ) 제1종 근린생활시설
ㄴ) 제2종 근린생활시설
ㄷ) 문화 및 집회시설
ㄹ) 종교시설
ㅁ) 판매시설
ㅂ) 운동시설
ㅅ) 위락시설
2) 공장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로부터 6m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b)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c)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d)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e)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발전, 자가난방시설 포함), 자동차 관련시설
2. 설치기준
a)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m이내인 경우
b) 방화유리창 설치(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 있는 것)
* 방화유리를 적용하는게 아니라 창호세트 전체로 시험성적서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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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시 방화유리창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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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마감재료(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기준 요약 1. 불연재료란?, 준불연재료란?, 난연재료란? 불연재료 > 준불연재료 > 난연재료 구 분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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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0. 12. 13., 2013. 3. 23., 2014. 3. 24., 2014. 8. 27., 2014. 10. 14., 2015. 9. 22., 2017. 2. 3., 2019. 8. 6., 2020. 10. 8., 2021. 8. 10.>
4.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窓戶)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제목개정 2009. 12. 29., 2020. 12. 22.]
[시행 2022. 5. 3.] [대통령령 제32102호, 2021. 11. 2., 일부개정]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0. 12. 13., 2011. 12. 30., 2013. 3. 23., 2015. 9. 22., 2019. 8. 6., 2021. 8. 10.>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5.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③ 법 제5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제2항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21. 5. 4.>
[전문개정 2008. 10. 29.]
[제목개정 2021. 5. 4.]
[시행 2022. 4. 29.] [국토교통부령 제1123호, 2022. 4. 29., 일부개정]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⑫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영 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窓戶)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호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1. 7. 5., 2021. 9. 3., 2022. 2. 10.>
[제목개정 2021.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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