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대상 건축물
a)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b) 연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집합건축물
c) 다중이용 건축물
d) 준다중이용건축물로서 특수구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2. 제외대상 건축물
a) 학교
b)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c)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점포
d)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3. 절차
a) 허가권자가 건축물 소유자에게 점검대상과 관리점검기관을 통보
b) 건축물 소유자와 점검자 상호 계약
c) 점검자는 결과를 건축물소유자와 허가권자에게 통보
4. 점검 일자
: 사용승인일보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실시
5. 점검 내용
a) 대지
b) 높이 및 형태
c) 구조안전
d) 화재안전
e) 건축설비
f) 에너지 및 친환경관리
g) 범죄예방
h) 건축물관리계획
i) 그밖의 항목
1) 법 20조 2항에 따른 건축물 관리점검 결과보고 사항 이행 여부
2) 사용승인 설계도서 내용대로 유지 관리되는지 여부
3) 건축물 안전강화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보완사항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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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34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13조(정기점검의 실시)
①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관리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기점검은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범죄예방,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이 실시된 경우에는 정기점검 중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은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날까지를 말한다)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정기점검의 실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보고)
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3. 「수도법」 제33조에 따른 위생상의 조치
[시행 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타법개정]
제8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ㆍ준대규모점포 및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2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로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이하 “시ㆍ군ㆍ구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건축물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4.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의2에 따른 준다중이용 건축물로서 같은 조 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해야 하는 건축물의 관리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통지받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해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서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범죄예방,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항목을 말한다.
1. 대지: 「건축법」 제40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및 제47조에 적합한지 여부
2. 높이 및 형태: 「건축법」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적합한지 여부
3. 구조안전
나. 건축물의 외관 및 주요구조부의 상태 등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난 후에 처음 실시하는 정기점검만 해당한다)
4. 화재안전: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및 제53조에 적합한지 여부
5. 건축설비: 「건축법」 제62조 및 제64조에 적합한지 여부
6.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건축법」 제65조의2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에 적합한지 여부
7. 범죄예방: 「건축법」 제53조의2에 적합한지 여부
8.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이 적합한지 여부
9. 그 밖의 항목
가.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이행했는지 여부
나.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제출된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유지ㆍ관리되는지 여부
다.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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