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 기준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hwp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1990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보완 공고

건축법4조 내지 제4조의3,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5 내지 제5조의8,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의4 서울특별시 건축조례14조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333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자치구 건축위원회의 심의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106

서 울 특 별 시 장

2008. 6. 1. 제정

2009. 8. 1. 개정

2011. 1.20. 개정

2013. 5. 1. 개정

2015. 7. 30. 전부개정

2016. 9. 1. 개정

1장 총 칙

 

서울은 풍부한 문화유산을 가진 역사도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생태도시, 천만 시민이 서로 존중받는 민주주의의 도시, 많은 외국인들이 찾는 세계도시로서, 앞으로의 서울을 개발에서 지속으로, 채움에서 비움으로, 닫힘에서 열림으로 바꾸어 가고자 하는 서울건축선언을 실현하기 위해 공유와 열림, 안전과 환경, 역사와 창의, 커뮤니티를 지향하도록 서울특별시 건축심의를 시행한다.

 

1(목적)

이 심의기준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1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자치구 건축위원회(이하 '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심의기준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공동주택과 일반건축물의 건축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심의기준에 따른다.

 

3(정의)

이 심의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의무기준이란 공동주택단지(이하 단지라 한다)공공적 가치증대 및 디자인 향상을 도모하고, 친환경 및 에너지절약형 건축을 위해 공동주택 건축심의에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말한다.

. 22조의 주동 형식의 다양화계획 기준

. 23조의 발코니 및 벽면율계획 기준

. 51호의 공공보행로계획 기준

. 34104호의 지하주차장내 비상벨 설치계획 기준

. 10조제10항의 보행동선계획 기준

. 26조의 친환경 및 에너지절약계획 기준

2. “공동주택 권장기준이란 의무기준 이외의 항목으로 위원회에서 창의, 역사성, 경관, 안전, 공공성 등에 대한 합리적인 설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3. “벽면율이란 외벽 전체면적에서 창이나 개구부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외벽의 전체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구부 등이 없는 벽면이나 측벽은 제외한다)

4. “주동이란 단지 내 각각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5.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이란 제1호의 의무기준에 적합하고, 2호의 권장기준을 고려한 계획으로서 위원회 참석위원 5분의 4 이상이 공공적 가치를 증대하고 디자인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을 말하며, 설계공모 및 공공건축가 자문과정을 거친 경우, 우선하여 인정할 수 있다.

6. "지속가능형 공동주택"이란 건축법8조에 의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인 공동주택과 주택법21조의6에 의한 장수명 주택을 말한다.

7. 건축법 8조에 의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적합 여부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07-456(2007.11.1.)를 기준으로 주요기둥의 경간, 벽체의 가변성 및 변경후의 공간계획등을 참고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8. ‘일반건축물이란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을 말하며, 주거와 비주거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비주거 부분을 말한다.

9. ‘개방형발코니란 설치된 발코니의 직상에 슬래브가 없는 형태의 발코니를 말한다.

10.돌출형발코니란 주동 외벽면에서 일부 발코니가 돌출된 형태로서 폭 1미터 이상으로 직상에 슬래브가 있는 것을 말한다. 돌출형발코니는 수직으로 연속하여 3세대 이하로 할 수 있다.

11.돌출개방형발코니란 돌출형발코니로서 직상에 슬래브가 없는 형태의 발코니를 말한다.

12. ‘전이층이란 상부와 하부의 구조형식이 달라지는 구조에서 상부층의 축력과 수평하중을 하부층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이보(Beam 또는 Girder)가 설치되는 층을 말한다.

13.무량판구조란 수직재의 기둥에 연결되어 하중을 지탱하고 있는 수평구조 부재인 보(Beam)가 없이 기둥과 슬래브(Slab)로 구성된 구조를 말한다. 아파트에 적용되는 무량판구조는 세대외부인 계단실, 엘리베이터실, 측벽, 세대간의 벽은 리모델링을 어렵게 하는 구조가 아닐 경우 무량판구조로 볼 수 있다.

10.혼합구조란 벽식구조에서 일부 벽체가 기둥으로 전환되며, 보의 부분적 활용이 가능한 구조를 말한다.

 

4(기본원칙)

위원회는 건축계획 심의 시 당해 건축계획이 이 심의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부적합할 경우에는 합리적인 계획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디자인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공공적 가치를 증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선행절차 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시장정비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논의된 배치 및 주동계획은 가급적 유지하도록 한다. 다만 선행절차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의 반영을 위한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장 역 사 성

 

5(기존 도시구조 및 역사자원의 보존 등)

주변 지역 및 기존 도시구조의 특성과 원지형 및 역사자원과의 조화를 충분히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계획한다. 다만, 지형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에서 이를 완화할 수 있다.

1. 기존의 도시구조 및 역사자원(기존 도로, 골목길, 한옥 등 건축물, 보호수, 우물, 기념비 등)을 파악하여 배치계획에 반영하고, 인근 주민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주변 가로체계와 연결되는 공공보행로를 계획한다.

2. 과도한 절·성토를 지양하여 원지형을 최대한 보존한다.

 

6(서울한양도성 주변)

서울한양도성 주변은 원지형을 보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는 내사산 능선 위의 도성이 시가지 어디서나 잘 보이도록 하여야 하며, 형태 및 재질은 도성의 역사적 상징성 및 이미지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3장 공공성 및 공동성(배려)

 

7(보행가로를 고려한 공간계획)

공동주택 단지 또는 대지와 도로의 경계부에는 담장등의 설치를 지양하고 상가, 커뮤니티시설및 열린 조경시설등을 배치하여 생활가로를 조성함으로써 주변 지역과 소통하는 열린 공간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보행자 위주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체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계획한다.

1. 광역교통체계(지하철, 버스, 근린공원, 학교 등)와의 연계, 공개공지공공보행로보행광장을 통한 보행자 위주의 접근체계로 공공성을 강화한다.

2. 일반건축물의 저층부는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형태의 변화, 공간의 개방, 건축물의 후퇴등을 주어 보행자의 쾌적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3.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보행 중심의 가로변에 연도형 건물 계획을 유도하고, 연도형 건물의 저층부는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형태의 변화, 공간의 분절, 공간의 개방, 건축물의 후퇴 등을 주어 보행자의 쾌적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공동주택 단지 내부로의 연결 보행로를 계획하여 보행동선이 단절되지 않도록 한다.

주간선도로와의 연계성, 외부도로와 사업지 간 동선상의 안전성과 원활성이 확보되도록 계획한다.

 

8(미술작품의 설치)

미술작품 설치 대상 건축물의 경우, 건축계획 단계에서 미술작품의 종류와 설치위치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미술작품은 공개공지, 전면공지, 커뮤니티 광장, 주출입구 광장, 공공보행통로, 인근 광장, 도로변 등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위치에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쳐 미술작품 설치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미술작품 설치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9(옥상공간의 활용)

옥상의 사용가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옥상 공간에는 사용승인 이후에 조경, 텃밭, 태양광발전, 휴게, 공연, 운동등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구조, 방수등의 계획을 하여야 하며, 옥상 공간 활용계획안을 제시한다.

 

10(외부공간 및 조경)

외부공간은 주변단지 등의 외부공간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하며, 이용자를 위해 경사 및 단차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가로변에 면한 외부공간은 개방성을 고려하고, 보행자를 배려한 접근로 계획을 한다.

단지(대지) 내부 및 외곽부에는 지형보호를 위하여 옹벽 설치를 지양하고, 경사면 처리 등 지형 순응형으로 계획하되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주변 대지 및 도로와는 고저차가 최소화되도록 지형 순응형으로 계획한다.

외부공간의 바닥포장 재료, 패턴 등은 주변환경과 조화롭게 계획한다.

공공보행로는 건축구조물 설치를 지양하고, 필로티의 경우 높게 하여 개방감이 확보되도록 한다.

지하철과의 연결 등 건축물 입체개발 시, 환기구는 도로 중앙분리대 또는 대지 내 조경 공간 등에 설치하고, 지하철 출입구는 건축물 내부로 유도하되 장애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지상으로의 접근이 편리하도록 한다.

건축물 옥상 및 벽면에 녹화 도입을 권장하며, 옹벽등의 벽면에는 덩굴식물등을 이용하여 피복상태가 유지되도록 식재한다. 다만, 제반 여건상 옥상 및 벽면에 녹화가 불합리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조나 용도분류상 발생되는 전이층에는 조경 및 휴게공간으로 활용한다.

단지(대지) 외부의 동선계획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위주로 계획한다.

1. 보행동선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차량으로 인해 보행이 단절되지 않도록 한다.

2. 이면도로 및 차량진입로등은 보도와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도면과 단차가 없고 단절되지 않도록 험프(hump)형으로 한다. 또한, 재질은 보도와 유사한 포장재를 사용하며 차도와의 연결부위는 운전자가 보행자와 상충이 발생하는 공간임을 인지하도록 한다.

3. 외부 보행로 및 도로는 자동차의 속도저감을 위해 교통정온화 기법(험프식 횡단보도, 고원식 교차로)을 적극 활용하여 보행의 안전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4. 단지(대지)내 보행로는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식수대를 제외한 유효보도폭원 2.0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교통약자를 배려하여 경사도 1/18 이하로 계획한다. 부득이한 경우 1/12 이하로 계획하되 휠체어 이용자가 쉴 수 있도록 30미터 마다 1.5미터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한다.

5. 공동주택 단지 내부를 통과하는 차량동선 계획을 지양하고 단지입구에서 지하주차장 입구까지의 차량동선은 짧게 계획한다.

공동주택 단지의 외부공간(건축물을 제외한 옥외공간으로서 보행로, 공원, 공개공지, 조경 및 녹지, 2층 이상에 설치되는 테라스, 옥상, 선큰(침상형 공지)등의 공간을 말한다)은 주거공동체로서 여러 활동과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각 장소 및 시설의 규모에 맞는 디자인과 이용자의 편익 및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공동주택 단지 외곽부분이나 공개공지에는 사각지대 또는 고립지대등 외부와 단절을 야기하지 않도록 경계형 화단(가로수 제외), 담장등의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가로와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고 자연감시가 가능한 형태로 시설물(그늘식재, 휴게시설, 주변 공공시설 등)을 배치한다.

공동주택 단지 외곽에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음림을 식재하거나 벽화, 친환경재료의 사용, 담쟁이덩굴 식재 등 디자인된 방음벽을 설치한다.

 

11(통경축, 바람길 등의 확보)

주요 조망점(공원, 교량, 조망명소등 조망대상이 양호하게 보이는 지점, 주요 간선도로 및 주진입로등을 말한다)에서 주요 조망방향(건축계획적으로 설계자가 산, , 주변 역사자원등 주요 조망축을 설정하고 그 이유를 제시하여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방향을 말한다)으로의 통경축(시각적으로 개방된 통로 또는 공간을 말한다)등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주택 단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계획한다.

1. 주동의 배치는 전체 동이 하천 또는 주 도로변과 평행 또는 직각 방향으로 일률적인 배치가 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주요 조망점에서 주요 조망방향으로의 통경축 및 바람길(단지 온도저감 계획) 확보한다.

3. 단지가 주요 조망대상(, , 하천등 자연환경, 문화재등 인공 환경으로서 위원회가 조망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을 말한다)과 인접할 때, 시민들이 주요 조망대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단지내 공공보행로를 계획하고 상가등 편의시설의 배치를 고려한다.

 

12(주변 환경, 건축물과의 조화)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는 주변의 경관자원(, , 하천, 공원, 문화재) 및 지형등 지역특성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도시경관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스카이라인(sky line)을 형성한다.

건축물의 저층부 및 고층부는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디자인으로 계획한다.

도시경관을 고려한 계획을 위해 개발 전·후 배치도, 단면도(현황고, 계획고, 층수, 높이), 경관시뮬레이션(simulation)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 , 경관시뮬레이션은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에 한해 의무적으로 제출한다.

④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4조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심의대상 건축물은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 평가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지침)[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217: 2015.7.30.]의 토지이용, 경관, 일조장해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건축계획을 수립한다.

 

13(임대주택계획)

임대·분양주택 혼합배치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계획한다.

1.임대주택은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엘리베이터 코어 등을 공유하여 분양주택과 차별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계획하며, 일조 및 소음등이 불리한 곳에 배치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2.평면 및 건물형태 등으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구분되지 않도록 계획하고, 임대주택의 설계 및 마감자재는 분양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3.단지진입로, 주차장, 커뮤니티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 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입주민의 편의를 동등하게 고려하여 동선을 계획하며 계층간 결합이 가능한 위치에 배치한다.

4.어린이놀이터, 휴게공간 등 공공공간을 공유하고 공동생활공간을 적극 조성하여 공동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소형 임대주택(주거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에 한함)의 경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평면을 정면 2구획(2-Bay) 이상으로 계획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시행하는 공공부문 공동주택은 "지속 가능형 공동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노약자·장애인이 입주할 수 있도록 단지1~2층에는 출입문, , 화장실등의 이용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를 준용하여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설계하여야 한다.

임대주택을 계획할 경우에는 심의시 별표7의 검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4(무장애 공간 및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design)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무장애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건축물은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11조를 적용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설비등은 사용자의 성별, 연령, 장애 유무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고려한다.

 

4장 공개공지와 커뮤니티계획

 

15(건축문화의 공공성)

건축물과 공간환경은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도모하고, 주변지역의 문화와 환경에 어울리게 조성함으로써 건축의 문화적 가치가 향상되도록 계획한다.

 

16(공개공지)

공개공지는 개방성,접근성,친근성,조화성,장소성을 고려하여 가로휴게형,정원형,공원형,광장형,필로티/선큰형등으로 계획하되, 별표1의 공개공지 계획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를 준용하여 유니버설디자인으로 계획한다.

공개공지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지 않거나 위원회에서 공개공지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건축법43조의 공개공지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유화를 방지하고 공공성을 확보(실질적으로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도로와 주보행통로에 면하여 설치하고, 최소한의 일조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도시광장으로서의 기능수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2. 공개공지는 건물통로를 겸하지 아니한 가로환경과 연계하여 계획하고, 가능한 한 한 곳에 집중설치(지하철 역사, 지하도등 공공시설 및 주변 외부공간과의 연계 설치를 우선 고려)함으로써 휴게공간의 연속성을 유도한다.

3. 공개공지는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계획하고, 바닥포장은 인접보도의 포장형식(바닥패턴 및 재료)과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건물진입을 위한 통로부분은 공개공지면적산정에서 제외한다.

4. 공개공지에는 외부와 단절을 야기하는 경계형화단(가로수 제외), 시설물(담장)의 설치를 지양하고, 가로와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는 시설(그늘식재, 휴게시설, 주변 공공시설)을 배치한다.

5. 공개공지등 옥외공간의 설계변경은 공공성이 악화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허용한다.

가로변에 조성되는 전면공지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이 편하고 쾌적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1. 보행자로 하여금 시각적 개방감을 주고 질서가 있는 가로경관을 형성한다.

2. 인접한 전면공지, 공개공지간의 단절을 없애고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 디자인한다.

3. 건축물형태 및 재질, 주변가로현황, 가로시설물, 바닥 재질등 각 요소들의 유기적인 연계를 고려한다.

 

17(연도형 건축물)

도로에 접한 상가등 연도형 건축물의 경우 가로경관을 고려한 지형 순응형으로 계획하되 공공적 가치 증대를 위해 보행자 우선의 가로계획을 고려한다.

1. 도시경관과 단지내 건축물 입면과 조화가 되는 상가 입면계획

2. 상가 분절등을 통한 보행광장, 화장실, 휴게시설등 상가활성화 편익시설 계획

3. 상가 지하 및 단지 지상으로 직접접근이 가능한 계단,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등의 동선계획

4. 가로변 경관을 고려한 상가실외기등 시설물에 대한 차폐계획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은 도로에 접한 상가등 연도형 건축물과 연계하여 단지내 보행축을 중심으로 단지 주민의 이용편의와 접근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분산 배치한다.

 

18(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단지 내 경로당, 보육시설, 도서관(독서실) 등 복리시설은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주변 지역 커뮤니티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옥상 및 지상 등을 이용한 공동텃밭과 노인주간보호센터, 카쉐어링(Car-Sharing), 알뜰장터 공간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복리시설(경로당, 보육시설)과 어린이놀이터, 유아놀이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가능한 한 연계하여 계획한다.

1. 복리시설은 지상에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지하에 계획시 자연환기 및 채광이 가능토록 계획하며, 광장공원으로의 접근성 및 이용 동선을 고려한다.

2. 어린이놀이터는 보육시설과 연계, 어린이의 안전을 고려하여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감시가 가능한 위치로 주거소음등을 고려하여 위치, 규모, 시설등을 적절하게 분산 배치한다.

단지내 도서관, 경로당 및 보육시설은 단지주변(주거생활권 반경 1킬로미터 내외)에 대한 수요조사 후 설치규모를 별표2에 따라 결정한다.

건식·습식쓰레기 및 분리된 재활용 쓰레기등 각 세대에서 배출하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의 적정규모와 배치 및 배출동선등을 계획한다.

부대복리시설의 세부계획은 별표3'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설계지침'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5장 창의성(우수디자인 공동주택)

 

19(창의적인 건축물 건축)

건축물 형태 및 외관은 자연경관 및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서울의 도시경관을 창출하는 등 건축문화 창달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0(우수디자인 공동주택)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5호의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와 별지서식3의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권장기준 검토서를 관련 자료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1(우수디자인 공동주택 등에 대한 지원)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공동주택, 건축법8조에 의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지속가능형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의 신청 시기는 정비계획 입안시 인센티브 항목을 명기하여 해당 위원회에 심의 상정토록 하고, 인센티브 부여시 인센티브 항목을 결정도서에 명기하도록 한다.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55조에 따른 용적률 완화. 이 경우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별표4에 따른다.

2. 건축법8조에 따른 용적률, 높이제한, 일조제한 완화

3. 그 밖에 활성화 유도를 위해 필요한 지원

 

22(공동주택 주동형식의 다양화)

대지의 형상 및 주변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주동의 형태 및 층수, 평면 및 단면등을 다양화 하여야 한다. , 주동형식의 다양화가 어렵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인 세대는 주동별 연속 5세대 이내로 계획하되, 위원회가 주동별 연속 5세대 이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동형식의 다양화에 대한 적합 여부는 별표5를 참고하여 위원회가 결정한다.

 

23(발코니 및 벽면율)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발코니는 휴식·전망, 피난·방재, 열손실 저감등 발코니 설치의 본래 목적을 구현할 수 있는 형태 및 구조로 설계하여야 하며, 확장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각세대별 각 외부 벽면 길이 또는 발코니가 설치되는 벽면의 전체면적(계단실 등 공용부분의 면적은 제외한다)30%는 발코니 설치를 지양[1)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미만의 공동주택에서 부분임대주택을 채택한 경우, 2)공동주택 단지내에 설치하는 테라스하우스, 3)주거전용면적 60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로서 발코니의 본기능을 충실히 디자인에 반영하였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6에 따라 세대별 각 외부 벽면길이 대비 발코니 삭제 비율을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주요 입면에 돌출형 또는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또는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세대별로 설치한 경우. , 개방형의 경우에는 안전등을 고려하여 지상3이상 20이하에서만 적용한다.

2. 발코니 설치 위치 변화 등을 통해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한 경우

3.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

4.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인 경우

5. 우수 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각 세대 평면에서 주거전용면적 대비 발코니 설치 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발코니 확장이 불가능한 오픈 발코니인 경우와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완화할 수 있다.

1.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상은 25% 이하

2.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 85제곱미터 미만은 30% 이하

공동주택 각 면의 벽면율은 40% 이상 확보한다. 다만, 위원회가 입면 디자인이 차별화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까지 완화할 수 있다.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하는 경우 난간의 유효높이를 1.5미터 이상으로 하고, 강풍 등 풍압에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24(평면 및 입면계획)

일반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 대지내 비상용 및 이삿짐차량공간을 확보하고 차량 주진입로 부분은 가능한 한 완화차선 및 보행자 통로를 확보한다.

2. 출입구 전면 및 로비(Lobby)면적은 충분히 확보하고, 기준층복도 및 코어(Core)는 자연환기 및 채광, 순환동선 계획을 한다.

3. 화장실은 남녀를 구분하여 설치하고, 남녀의 변기수는 동일(수용인원 1천명 이상의 공연장관람장전시장의 경우 여성의 변기수는 남성의 1.5배 이상 권장)하게 설치하며, 장애인의 출입(보조기구 포함)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4. 건축물의 상층부는 가능한 한 과도하게 꺾이는 부분이 없도록 계획하고, 가로변에서 옥탑부분이 미려하게 보이도록 조형적으로 계획한다.

5. 지하층은 가능한 한 자연환기와 자연채광이 되도 계획하고, 접근이 용이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선큰(Sunken) 설치를 권장한다. 다만, 선큰설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천창, 광덕트등의 자연채광 방법을 적극 활용한다.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 각 세대는 자연통풍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2. 엘리베이터 코어, 직통계단등은 자연채광·환기가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이삿짐 운반, 비상등을 고려하여 고층의 계단실형은 승강기를 2대 이상으로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주동의 저층부는 보행동선 및 개방감 확보를 위해 필요시 저층부의 일부를 필로티로 계획하되, 필로티 부분은 벽으로 인해 차폐되지 않고 충분히 개방되는 구조로 하고 용도(주거동 주출입구, 보행 및 휴게, 지하층 채광환기)에 맞는 형태 및 디자인으로 계획한다. 다만, 필로티의 개방감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구조안전에 지장이 있는 정도로 기둥의 간격이나 보의 춤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4. 주동의 측벽은 형태, 색채, 명암등 디자인요소를 적극 도입토록 하되, 주동 측벽등의 4층 이상 부분에는 공동주택의 브랜드가 표기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건축주가 표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지 주부출입구에 면한 1개의 동 측벽 상부에 한하여 당해 측벽 폭의 2분의 1 이내 및 면적 5제곱미터 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5. 지하층의 일부를 1세대의 주거전용부분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구성이 가능하지 않도록 전용 수전설치 및 지상으로의 직접 진출입이 되지 않는 구조로 계획한다.

6. 거실의 유효폭은 실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2.1미터 이상으로 계획한다.

주동의 지붕은 디자인을 차별화한 형태로 계획하되, 주거용도와 무관한 장식구조물의 부가적 설치나 과도한 색채사용을 지양한다.

옥상공간은 옥상녹화(텃밭), 교목식재, 태양광패널 설치등 친환경계획과 경사지붕, 펜트하우스, 전망대등 디자인 특화계획 및 조형적 요소를 도입하여 주변과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계획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계획한다.

1. 평지붕으로 계획할 경우에는 헬리포트 및 설비공간 이외에는 옥상 공원화를 적극 검토한다.

2. 옥탑의 엘리베이터실은 No-Tower[별도의 기계실이 없는 MRL(Machine Roomless)식 설치]를 권장하며, 물탱크실은 급수방식을 개선(고가수조방식보다 부스터방식 권장)하여 설치토록 계획한다.

3. 옥상공간에 설치하는 건축설비등은 높은 곳에서의 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시각적인 노출을 지양하고 건축물 디자인(형태, 재료)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건축물의 외장재료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재료 사용을 권장하며, 지나치게 눈에 띄거나 부조화 되는 재료(지나친 투명, 반사, 발광소재 등)의 사용을 지양한다.

건축물의 외부색채는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차분하고 자연스러운 색채 사용을 권장하며, 지나치게 눈에 띄거나 부조화 되는 색채(지나친 발광, 원색, 고채도 및 명도 등) 사용을 지양한다. 단 건축물의 디자인 차별화를 위한 강조색은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바닥충격음이 저감되도록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997(2015.12.30.)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206(2015.6.4.)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을 준수한다.

Y자 형태의 주동은 접합부가 횡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구조체 사이를 충분한 강성으로 연결하되, 사공간과 요철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25(특별건축구역)

① 「건축법71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 심의 또는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내 건축물의 심의를 요청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서울시의 '사람과 장소중심의 창조적 정비계획 운영지침 및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창조적 정비계획 관련 특별건축소위원회의 사전 자문을 거쳐 특별건축구역 지정의 필요성, 타당성 및 공공성이 검증된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건축구역 지정 심의와 특별건축구역내 건축물의 심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6장 지속성(친환경)

 

26(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

친환경 및 에너지절약 건축물 설계는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의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른 건축물의 친환경 및 에너지성능을 별지서식2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 인센티브를 받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은 최우수등급으로 녹색건축 인증을 받아야 하며, 그 밖의 건축물은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건축물 규모별 요구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재생에너지시설 설치는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해당연도 및 규모별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되 설치비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절약 성능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은 해당 기준에 따른다.

1.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서 요구하는 규모·용도1차에너지소요량보다 에너지를 더 낮게 소비하는 건물로 설계한 경우 그 차이를 구간별로 구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치 성능대체비율로 인정한다.

2.1호의 1차에너지소비 감축량은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연간 에너지소비량 산출 프로그램에 따라 산정한다.

3.위 각 호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성능대체를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성능대체비율 산출 및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외부 창호계획은 환경 친화적이고, 에너지효율을 고려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자연채광이 가능한 구조로 하고 블라인드(Blind), 덧창, 어닝(Awning), 루버(louver)등의 방법을 적극 활용한다.

·난방시스템은 전력수요 감축을 위하여 전기 냉·난방기(EHP) 설치를 지양하고, 가스 냉·난방기(GHP) 설치를 권장한다.

건축물 내부의 자연채광이 어려운 곳은 천창, 아트리움, 광덕트등 자연채광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활용한다.

 

27(내구연한 증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기능향상 등을 통해 건축물의 내구연한을 증대시켜 자원의 절약 및 건설폐기물 최소화등 친환경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장수명 주택로 계획하는 것을 권장한다.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2007-456;2007.11.1.)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을 따르되 위원회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28(물순환 빗물관리 및 저류·침투시설)

개발에 따른 물순환 영향의 최소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물순환 빗물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존 하수관거에 의한 관리방식과 단지내 소규모·다기능 빗물관리시설과의 조합을 고려한다.

1. 자연지반의 투수율 유지 및 물순환 회복을 위한 계획으로 수립한다.

2. 불투수 포장을 최소로 하고, 투수포장 설치시 자연지반과 연계하여 빗물의 흐름이 단절되지 않도록 한다.

3. 지역단위 유역관리 및 자치구 물순환 계획을 참조하여, 지역계획과 연동한 단지내 자연 물순환 계획을 수립한다.

4. 대지(단지)내 공간의 시설특성 및 적정 규모를 고려한 빗물관리를 계획하되, 옥상 및 지하주차장에 임시 저류시설을 고려한다.

5. 빗물정원등 자연구조를 활용하는 계획을 적용하여 소규모 분산형 시설계획을 통한 저비용 고효율의 빗물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물순환 빗물관리 및 저류·침투시설의 세부계획은 서울시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7장 안전성과 피난·방재계획

 

29(건축물 내진성능등 안전 확보)

건축물은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등 관련 규정에 따라 내진성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0(건축물 피난성능 등)

화재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거주민의 생명, 신체등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등 관련규정에 따라 피난성능, 소방성능등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지하 주차장등에 소화기등 소화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된 기둥, 등의 색채를 달리하여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인지될 수 있도록 한다.

다중이용건축물의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의 면적은 4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지상층에 배수펌프 전용 비상발전기를 설치하도록 계획한다.

 

31(범죄예방설계)

단지(대지) 및 건축물의 방어적 공간특성을 높여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2015.4.1.)에 따라 범죄예방설계를 하여야 한다.

 

32(일반건축물 지하층의 거실용도 허용기준)

원칙적으로 지하 2층까지만 거실설치를 허용한다. 다만 채광환기 및 피난안전을 위한 선큰(직통계단 포함)지하3층에 거실설치시 선큰 설계기’(별표8)에 적합하게 계획하여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만 지하3층의 거실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33(도시형생활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계획한다.

1. 1층 필로티의 천정은 비가연성재료로 마감하고, 필로티층 상부(2층 바닥)는 내단열로하거나 외단열로 계획할 경우에는 비가연성재료를 사용한다.

2. 삭제

3.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직접 진입하는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으로 하고, 1층 내부에는 열·연기감지기를 설치한다.

4. 6층 이상(필로티층 포함)으로 계획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은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5. 입주민의 커뮤니티를 고려하여 20이상 또는 세대당 0.5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를 검토한다.

6. 부설주차장은 자주식으로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장 주차장

 

34(주차장 계획)

주차계획은 운전자 및 보행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되, 특히 장애인여성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주차구획 및 보행로를 계획한다.

주차 진입로는 운전자의 시야확보(코너부분 수목식재, 시설물 설치등 지양)를 고려하고, 차량 대기공간(평탄부 6미터 이상)을 충분히 확보하며, 주차 진입동선은 가급적 짧게 한다.

차량 진출입로 계획시 차량의 전조등이 공동주택 세대 전용부분을 직접 비추지 않도록 유의하여 계획한다.

주차장 내부 차로운영은 다음 각 호를 적극 반영하여 계획한다.

1. 주차장 내부 차량동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층간 이동램프는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한다.

2. 주차장 이동통로는 가급적 간선 주차통로와 지선 주차통로로 분리 계획한다.

3. 간선주차통로는 순환형으로 계획하며, 간선주차통로에는 가급적 주차면을 설치하지 않는다.

4. 주차통로는 차량이동 및 보행이 원활하도록 충분한 통로 폭을 확보하고, 노면에 차량통행 및 보행자 통로임을 인지하도록 한다.

5. 양방교행시 회전부는 충분하게 회전반경을 확보하고, 램프 주변부등은 주차면을 삭제하고 안전시설등을 설치한다.

6. 대규모 지하주차장은 운전자가 쉽게 식별 및 이동할 수 있도록 구획별로 차별화된 주차구역(Zoning)계획을 수립한다.

주차장 내부의 보행동선은 건축물로의 출입이 편리하고, 차량동선과 직각으로 만나지 않도록 분리시설을 설치하며, 특히 휠체어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주차장은 주거용과 비주거용을 층별로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의 인정을 받아 동일층에 계획할 수 있으며, 동일층 계획시 주거용과 비주거용을 분리하는 주차구역 계획을 한다.

이삿짐차량이나 소방차량등의 하역 및 조업에 필요한 공간과 동선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자전거주차시설은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라 계획한다.

1. 자전거주차장은 접근성이 좋도록 계획하고, 보행인의 통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설치한다.(엘리베이터나 계단의 인근 공간, 주출입통로 주변등 주민통행에 불편하지 않도록 설치)

2. 자전거거치대, 공기주입기등의 주차편의시설등은 유지관리가 가능한 공간에 배치한다.

지하주차장은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라 계획한다.

1. 지하주차장에는 자연채광, 환기 및 시야 확보가 용이하도록 썬큰, 천창, 외부 지상으로의 피난계단 등을 설치한다.

2. 지하주차장의 주차구획은 기둥과 벽면의 가시권을 늘리고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배치한다.

3. 지하주차장의 감시를 위한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로와 함께 주차구획 부분도 감시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4. 지하주차장에는 경비실(관리실)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되 차로 또는 통로에 25미터 이내 마다 일정간격으로 설치하며, 비상벨이 설치된 기둥등은 색채를 달리하여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인지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5. 지하 최상층, 출입구 근접지역에 장애인 및 여성전용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한다.

화물조업주차면의 설치를 다음과 같이 고려한다.

1.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2면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연면적 2,000이상인 일반건축물은 부설주차장의 5%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정한 대수가 10대를 넘는 경우에는 10대까지로 하며,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한다.

3. 화물조업주차면의 설치 위치는 상하역작업 전후에 발생하는 화물의 이동편의를 위해 가급적 엘리베이터계단, 무인택배함 주변, 사업장으로의 최단경로상에 배치한다.

4. 화물조업주차의 동선체계는 화물자동차가 원활히 도착출발할 수 있도록 수립한다.

5. 조업주차면의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조업주차구획임을 식별 가능하도록 구획화물조업노면표시 및 화물조업주차구역안내표지판을 설치(수량은 규모, 위치, 사업계획에 따라 조정)한다.

 

35(재검토기한)

이 기준 공고 이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831일까지로 한다.

 

부 칙(2008. 6. 1)

 

1(시행일) 이 심의기준은 20086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심의기준 시행 전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2008.12.31까지 건축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심의기준 중 의무기준을 권장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3(존속기한) 이 심의기준은 20115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09. 8. 1)

 

1(시행일) 이 심의기준은 200981일부터 시행한다.

2(존속기한) 이 심의기준은 20115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11. 1. 20)

 

1(시행일) 이 심의기준은 2011120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심의기준 시행 전에 심의를 완료하거나, 2011. 7. 21까지 건축심의를 신청한 경우 제3조제1호 나목 규정에 대해서는 의무기준을 권장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3(존속기한) 이 심의기준은 201311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13. 5. 1)

 

1(시행일) 이 심의기준은 20115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심의기준 시행 전에 시 또는 자치구에 건축심의를 신청한 경우 종전의 규정과 비교하여 유리한 것으로 적용할 수 있다.

 

부 칙(2015. 8. 06)

 

1(시행일) 이 심의기준은 201586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심의기준 시행 전에 시 또는 자치구에 건축심의를 신청한 경우 종전의 규정과 비교하여 유리한 것으로 적용할 수 있다.

 

부 칙(2016. 9. 1)

 

1(시행일) 이 심의기준은 20169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심의기준 시행 전에 시 또는 자치구에 건축심의를 신청한 경우 종전의 규정과 비교하여 유리한 것으로 적용할 수 있다.

[별표1]

공개공지 계획기준(16조제1항 관련)

<세부항목 체크리스트>

구 분

공개공지 계획기준

접근성

주변의 건축물, 가로, 공원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는가?

단차, 담장, 방음벽등의 접근성을 저해하는 장애요소는 없는가?

주변가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등 목적별 동선은 분리되었는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장소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가?

안전성

편의성

방범, 범죄예방등 치안 및 보안에 안전한가?

야간이용을 위한 적절한 조명계획은 반영되었는가?

경사로의 미끄럼 방지시설등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였는가?

장애인·노약자 이용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과 공간의 디자인을 고려하였는가?

에어콘 실외기, 환기구, 기계설비등은 공개공지와 분리되어 이용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게 하였는가?

활동성

공개공지의 유형별 적절한 활동이 발생할 수 있는가?

기능에 맞게 규모와 크기는 적절한가?

공간구성 및 시설배치는 이용자 편의를 중점 고려하였는가?

서비스 시설과 연계성은 고려하였는가?

정체성

지역성

지역의 역사·문화적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되었는가?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재료 및 색채로 설계되었는가?

벤치, 가로등, 조형물 등 설치시설물의 디자인은 건물과 어울리도록 설계되었는가?

지속

가능성

주변의 향후 개발계획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계획하였는가?

장소의 특징과 도시환경을 고려하였는가?

내구성 있고 교체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친환경적(투수성)이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하였는가?

별표2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유(Sharing) 커뮤니티계획기준

(18조제4항 관련)

 

 

검토기준

 

 

 

 

 

 

조사대상 :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경로당

조사범위 : 주거생활권 기준(반경 약1)내 행정동 합산

- 행정동의 일부가 걸치는 때에는 걸쳐지는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

산정방법 : 조사대상 각시설에 대한 세대 및 인구별 소요면적 산출

산출기준 : 서울시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인구통계중 세대수 및 인구수

적용방법 : 조사대상 시설의 소요면적을 우선 확충하고, 나머지는 주민운동시설,

휘트니스센터, 입주민회의실등의 시설 설치

- 조사결과 부족시설은 법정면적 이상 설치 권장

- 과다 및 충족시설은 법정면적 만큼 설치

 

작은 도서관

산정방법

예상인원 = (신축 세대수+기존 행정동 전체 세대수)x1.5x4%

산출면적 = 예상인원x2.5- 기 설치된 시설면적

주거생활권내에 기 설치된 작은도서관의 면적과 비교 검토

 

어린이집(보육시설)

산정방법

예상인원=(구별영유아인구수÷구별세대수)x(신축세대수+기존행정동 전체 세대수)x80%(예상취학률)

산출면적 = 예상인원x6.6

주거생활권내에 기 설치된 어린이집의 면적과 비교 검토

 

경로당

산정방법

산출면적 = 50+(0.1x주거생활권내 세대수)

주거생활권내에 기 설치된 경로당의 면적과 비교 검토

 

[별표3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설계지침(18조 제6항 관련)

구 분

설 계 지 침

부대시설

자전거보관소

1. 각 동별 주출입구 근처 등 외부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비에 맞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되, 주변경관 또는 조경과 어울리게 한다.

2. 필로티내 설치시 주출입구 진출입구 이용 및 피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3. 경비실 또는 관리사무실과 연계하여 공기주입 도구를 비치토록 한다.

쓰레기 분리

수거시설

1. 쓰레기 수거 동선 및 단지현황에 따라 적정한 수로 계획하고 비에 맞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되, 주변경관 또는 조경과 어울리게 한다.

2. ·온수전 설치 및 바닥청소가 용이한 구조로 계획한다.

3. 각 구청 청소과에서 운영하는 차량의 진입이 원활하고, 주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곳이어야 한다.

4.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건물주동과 3미터이상 이격하여 계획한다.

관리사무소

1. 관리업무의 효율성과 입주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2. 공간은 관리사무소를 포함한 숙직실, 탕비실, 주민상담실, 창고, 집중구내 통신실, 종합방재실, 그리고 방범시스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한다. , M.D.F(통신주단자함)실은 전기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고, 종합 방재실은 피난층에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경비실

1. 단지출입구 경비실, 주동경비실 또는 통합경비실로 계획한다.

2. 통합경비실은 지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소를 설치한다.

3. 위치는 아파트 단지 주출입구와 주동출입구의 출입자를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계획한다.

4. 경비실은 택배물보관실등 다용도시설 공간과 연계하여 계획할 수 있다.

5. 주변 조경은 관목위주로 식재하여 경비실내에서 외부를 조망할 때 시야를 차단하지 않도록 한다.

6. 창문은 감시가 필요한 각 방향으로 설치하고, 시야확보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계획한다.

7. 경비실이 없는 고립 또는 사각지대에는 CCTV를 설치한다.

구 분

설 계 지 침

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

1. 각 세대에서 관찰이 용이한 위치에 계획하거나 CCTV를 설치토록 계획한다.

2. 친환경, 천연 자연자재를 사용한다.

3. 놀이시설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강도와 내구성을 갖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어린이 놀이공간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놀이공간이 되도록 조성하며, 녹지 및 조경과 어우러지도록 계획한다.

실외

주민운동시설

1.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주위에 상록수를 심는등의 방법으로 다른 시설과 구분되도록 한다.

경로당

1. 자연채광과 자연환기가 잘 되도록 계획한다.

2. 친환경자재 사용 및 에너지절약형 건축물로 계획한다.

3. 노인들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옥외활동이 가능하도록 옥외휴게공간 및 산책공간과 연계하여 계획한다.

4. 복리시설(경로당, 보육시설)과 어린이놀이터, 유아놀이터는 가능한 연계하여 계획한다.

5. 접근성, 안전성이 양호한 지상에 계획하며, 외부 공간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6. 할아버지, 할머니방 이외에도 다목적실, 의료 및 간호실, 작업실, 오락실 및 노인회 사무실등의 공간이 포함될 수 있다.

7. 다목적 공간 내에는 간이 싱크대를 설치하여 회의뿐만 아니라 식사준비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8. 남녀 화장실을 구분하여 설치하되, 화장실의 변기수는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1에 따라 1:1 또는 1:1.5의 비율로 검토한다.

9. 전체 구역을 무장애 공간으로 계획한다.

보육시설

1. 자연채광과 자연환기가 잘 되도록 계획한다.

2. 친환경자재 사용 및 에너지절약형 건축물로 계획한다.

3. 입주민 또는 고령자시설 어르신들의 보호가 가능한 위치에 계획한다.

4. 접근성, 안전성이 양호한 지상에 계획하며, 외부 공간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5. 주출입구는 타용도의 출입구, 복도와 분리하여 계획한다.

6. 성인에 비해 신장이 매우 작고 동작범위가 크지 않으므로 연령대별 신체 및 동작치수를 고려하여 공간크기 및 가구를 계획한다.

7. 화장실, 샤워실을 포함하여 보육시설 전체를 무장애 공간으로 계획한다.

8.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기준을 준수한다.

도서실 또는

독서실

1. 자연채광과 자연환기가 잘 되도록 계획한다.

2. 친환경자재 사용 및 에너지절약형 건축물로 계획한다.

3. 전체 구역을 무장애 공간으로 계획한다. 특히 열람석 하부공간이나 책장의 도달높이등도 휠체어장애인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4. 독서실이 지식정보 습득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문고, 인터넷실, 주민휴게실, 상담실등이 포함될 수 있다.

5. 타용도시설 간의 방음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별표4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21조 관련)

항 목

인센티브

우수디자인

15%

최대 20% 이내

장수명주택

우수등급 이상

10%

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에너지 효율인증 1등급,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등급

6%이상 12%이하

최대

15%

이하

에너지 효율인증 1등급,

녹색건축 인증 우수등급

4%이상 8%이하

에너지 효율인증 2등급,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등급

4%이상 8%이하

에너지 효율인증 2등급,

녹색건축 인증 우수등급

2%이상 4%이하

제로에너지빌딩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15%이하

지능형 건축물

1등급

15%

2등급

12%

3등급

9%

4등급

6%

역사문화보전

지정등록 문화재 보전

옛길/물길등 복원(재현)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5%

허용용적률은 최대 20%까지로 한다.

별표5

공동주택 디자인 다양화 판단기준

(22조 내지 제24조 관련)

구 분

세부항목

적용방법(단위:유형)

최소기준

주동형식의 다양화 계획

(19조 관련)

1.주동의 형태를 다양화 하여 주동의 형식을 다양화 한다.

(1가지 유형이 전체 세대수 또는 동수의 10% 이상일 것)

. 3백 세대 미만이고 5개 동 미만인 경우

-

. 3백 세대 또는 5개 동 이상인 경우

2 이상

. 1천 세대 또는 10개 동 이상인 경우

3 이상

. 15백 세대 또는 15개 동 이상인 경우

4 이상

2. 주동의 높이가 일률적으로 형성되지 않도록 층수 변화를 다양화 한다.

(1가지 유형이 전체 세대수 또는 동수의 10% 이상일 것)

. 3백 세대 미만이고 5개 동 미만인 경우

-

. 3백 세대 또는 5개 동 이상인 경우

2 이상

. 15백 세대 또는 15개 동 이상인 경우

3 이상

3. 하나의 주동 및 단지 내에서도 다양한 평면 및 단면 형태로 계획 한다.

(1가지 유형이 전체 세대수 또는 동수의 10% 이상일 것)

. 단위주거 평면크기 변화

. 단위주거 평면형태 변화

. 단위주거 단면형태 변화

(복층형, 디자인된 혼합형이 있는 경우)

입면의 다양화계획

(20조 및 제21조 관련)

4. 입면 디자인을 다양화 한다.

. 벽면율

40% 이상

. 디자인 다양화 정도

5. 발코니 형태를 다양화 한다.

. 세대별 외부 벽면 길이의 30% 발코니 설치 지양

30% 이상

. 발코니 형태 다양화 정도(돌출형, 개방형 등)

별표6

세대별 각 외부 벽면길이 대비 발코니 삭제비율 차등적용 세부기준

(23조제2항 관련)

23조제2항 단서 조항에 대하여 입면이 차별화 되었다고 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세대별 각 외부 벽면길이 대비 발코니 삭제 비율을 차등하여 적용하되, 건축위원회에서 세부기준을 참고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한다.

완화범위

완화세부기준

완화항목

5% 완화

(기준 전체의 25% 삭제)

완화항목 1,2,3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1. 주요 입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형 또는 개방형(20이하) 발코니를 설치한 경우(피난방재)

2. 발코니 설치위치 변화 등을 통해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한 경우(디자인)

3. 주동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에너지)

4.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인 경우

(에너지,탄소절감)-'100년 아파트'

5.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10% 완화

(기준 전체의 20% 삭제)

완화항목 1,2,3 2가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15% 완화

(기준 전체의 15% 삭제)

완화항목 1, 2, 3 3가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완화항목 4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20% 완화

(기준 전체의 10% 삭제)

완화항목 41,2,3의 기준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25% 완화

(기준 전체의 5% 삭제)

완화항목 41,2,3의 기준 중 2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30% 전체 완화

(기준 전체의 0% 삭제)

완화항목 41,2,3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완화항목 5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우수디자인 공동주택)

[별표7]

임대주택 건축계획 검토서(13조제5항 관련)

 

구 분

검 토 항 목

반영

반영

해당

없음

배치규모

형태평면·입면계획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소셜믹스(Social mix)는 고려하였는가?

 

 

 

건물형태나 평면형태에서 분양주택과 차별화되지 않았는가?

 

 

 

임대주택 사용자재(마감자재)는 분양주택과 동일한 재질·재료로 계획되었는가?

 

 

 

임대주택의 세대별 일조량은 고려되었는가?

 

 

 

임대주택이 소음등으로 불리한 주동 배치가 된 것은 아닌가?

 

 

 

소형 임대주택(전용면적 40초과에 한함)의 평면을 정면 2구획(2-Bay) 이상으로 계획하였는가?

 

 

 

노약자·장애인이 입주할 수 있도록 단지1~2층에는 출입문, , 화장실등의 이용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였는가?

 

 

 

외부공간

계획

임대주택 배치에 대한 대중교통의 접근성은 고려하였는가?

 

 

 

단지내 부대복리시설과의 보행동선계획상 임대주택이 소외된 것은 아닌가?

 

 

 

임대주택의 승강기 설치계획은 분양주택과 차별화되지 않았는가?

 

 

 

단지진입로, 주차장, 커뮤니티시설 및 단지내 각종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게 계획되었는가?

 

 

 

어린이놀이터, 휴게공간등 공공공간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는가?

 

 

 

[사업자 의견*]

* 미반영 또는 해당없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은 부연 설명을 작성

별표8

지하3층에 거실설치시 선큰(Sunken) 설계기준(32조 관련)

 

1. 선큰 및 직통계단의 규격

. 지하3층 거실까지 외기에 직접 면하는 선큰을 설치하고 공개공지등 지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직통계단 설치

. 선큰의 규격

1) 매장(백화점, 마켓, 목욕장, 음식점, 게임제공업소등 인구밀도가 유사한 용도)

: 지하3층 거실면적의 7퍼센트 이상

2) 집회장(집회장, 공연장, 관람장, 학원, 무도장등 인구밀도가 유사한 용도)

: 지하3층 거실면적의 21퍼센트 이상

3) 사무실, 기타 : 지하3층 거실면적의 3퍼센트 이상

. 선큰은 거실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9미터 비율 이상 거실부분에 접하여야 하고 0.6미터 비율 이상의 출입문을 확보하여야 한다.

. 직통계단()의 너비는 18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2. 설비 기준

. 선큰 외부에 면하는 부분에는 수막[드렌처(Drencher)]설비 및 공조시스템과 별도로 운영하는 제연시스템 설치

. 주소형 화재감지기 및 조기반응(Quick Responsible Type) 스프링클러헤드(Sprinkler head)설치

. 피난시 시야확보를 위한 유리방화문 설치

. 피난통로 바닥 또는 걸레받이에 피난 유도선(점멸조명) 설치

. 예비전원은 30초 이내 가동 및 최대부하에 대응할 것

 

 

[별지서식1]

공동주택 건축계획 심의기준 검토서(3조 관련)

 

공동주택 건축계획 심의기준 검토서

의무기준

구 분

산 출 근 거

산 출 값

적합여부

유형 분류

동수 또는 세대수

주동 형식의 다양화 계획 기준(19)

주동 형식의

다양화

 

A

(A/Z*100)%

 

 

B

(B/Z*100)%

 

C

(C/Z*100)%

 

D

(D/Z*100)%

 

E

(E/Z*100)%

 

F

(F/Z*100)%

 

G

(G/Z*100)%

합계

Z

100%

주동 층수의

다양화

 

A

(A/Z*100)%

 

 

B

(B/Z*100)%

 

C

(C/Z*100)%

 

D

(D/Z*100)%

합계

Z

100%

주동 평면 및

단면형태의

다양화

단위주거 평면크기 변화

반영/미반영

 

단위주거 평면형태 변화

반영/미반영

 

단위주거 단면형태 변화

반영/미반영

 

발코니 및 벽면율계획 기준

(20)

벽면율 확보

동 수

각 면별 산출값

 

각동별 기록

 

 

 

발코니 비율

(세대별 외벽길이

등의 30% 설치지양)

동 수

각 면별 산출값

 

각동별 기록

 

 

 

입면 및 발코니

형태의 다양화

 

 

공공보행로 계획

기준(5)

기존의 도시구조 및 역사자원(기존 도로, 골목길, 한옥 등 건축물, 보호수, 우물, 기념비 등)을 파악하여 배치계획에 반영하고, 인근 주민이 사용함에 불편이 없도록 주변 가로체계와 연결되는 공공보행로 계획

 

지하주차장

비상벨설치

(31)

지하주차장 내 25미터마다 비상벨 설치

 

보행동선계획 기준(8)

이면도로 및 차량진입로 등은 보도와의 연속성이 유지 될 수 있도록 보도면과 단차가 없고 단절되지 않도록 험프형으로 하며, 재질은 보도와 유사한 포장재를 사용하며 차도와의 연결부위는 운전자가 보행자와 상충이 발생하는 공간임을 인지하도록 계획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기준

(23)

친환경 및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설계

 

󰏅 심의기준에 검토에 대한 종합적 검토의견 (유도기준 포함)

 

[별지서식 2]

친환경·에너지절약 분야 건축심의기준 검토서(26조 관련)

1. 신청 구분

구 분

적 용 여 부 (표시)

적용규모

󰂛 서울시 심의대상

󰂜 자치구A

󰂝 자치구B

󰂞 그 외 제출대상

성능

환경건강

녹색건축인증

환경기술

에너지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에너지절감기술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성능대체형 공급비율

 

2. ·재생에너지 적용수준

항 목

적용 수준

근 거

적용기준

설계내용

신재생

원별 설치

규모

태양광(BIPV)

(kW)

 

 

 

태양광(PV)

(kW)

 

 

 

태양열

()

 

 

 

지열

(kW)

 

 

 

연료전지

(kW)

 

 

 

집광채광

(set)

 

 

 

재생에너지공급률

(%)

 

 

 

 

3. 성능 적용 수준

항 목

적용 수준

근 거

적용기준

설계내용

환경

녹색건축인증

 

 

 

환경

기술

유효자원 재활용

친환경인증제품

(평점)

 

 

 

생활용 상수 절감대책

(평점)

 

 

 

생태면적률

(%)

10% 이상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자재

(평점)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평점)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평점)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평점)

 

 

 

에너지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

e-BESS (kWh/㎡・y)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급)

 

 

 

절감

기술

외피 평균 단열성능*

외벽

(배점)

 

 

 

지붕

(배점)

 

 

 

바닥

(배점)

 

 

 

기밀성능*

(배점)

 

 

 

창면적비*

(%)

 

 

 

결로방지

 

 

 

 

개폐가능한 외기 면한 창

(배점)

 

 

 

난방 열원설비*

난방

(배점)

 

 

 

냉방

(배점)

 

 

 

폐열회수 환기장치

(배점)

 

 

 

LED 조명기기

전력량 비율*

(배점)

 

 

 

대기전력차단장치*

(배점)

 

 

 

에너지관리

에너지사용량 표출장치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스마트 계량기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

 

 

 

대기전력 저감용

고효율 변압기

 

 

 

에너지소비총량제 혹은 에너지효율등급으로 인증시 절감 기술* 사항은 적용기준을 법적기준으로 작성

[별지서식 3]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권장기준 검토서(20조 관련)

항 목

세 부 기 준

반영

반영

해당없음

역사성

(2)

과도한 절·성토 지양(5조 제2)

 

 

 

 

-원지형과 비교하여 절·성토높이가 과도하지 않은가?

 

 

 

 

한양도성과의 조화(6)

 

 

 

 

-한양도성 주변에 위치할 경우 한양도성과의 조화를 고려하였는가?

 

 

 

공공성 및 공동성

(3)

보행가로를 고려한 공간계획(7)

 

 

 

 

-담장 설치 지양 및 생활가로를 조성하였는가?

 

 

 

-보행자 위주 보행체계로 계획하였는가?

 

 

 

-외부도로와의 연계성 및 안전성이 고려되었는가?

 

 

 

 

외부공간 및 조경(10)

 

 

 

 

-지형순응형으로 계획(옹벽 지양)하였는가?

 

 

 

-지하철역과 인접한 경우 지하철역 출입 연계계획을 고려하였는가?

 

 

 

-옥상 및 벽면녹화는 고려하였는가?

 

 

 

-전이층을 설치할 경우 전이층의 공간 활용(조경, 휴게)을 하였는가?

 

 

 

-보행동선은 연속성이 있도록 계획되었는가?

 

 

 

-단지 주변 가로는 교통정온화 기법을 고려하였는가?

 

 

 

-단지내 도로는 교통약자를 배려하였는가?

 

 

 

-단지내 차량동선이 최소화하도록 계획되었는가?

 

 

 

-주거공동체 활동이 원활하도록 커뮤니티시설이 계획되었는가?

 

 

 

 

통경축 및 바람길등의 확보(11)

 

 

 

 

 

-주요 조망점에서 주요 조망방향으로의 통경축 및 바람길을 확보하였는가?

 

 

 

 

-주요 조망대상과 인접한 경우 접근보행로를 고려하였는가?

 

 

 

 

주변환경, 건축물과의 조화(12)

 

 

 

 

-주변의 경관자원 및 지역특성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계획되었는가?

 

 

 

-저층부 및 고층부가 주변과 조화가 되도록 계획하였는가?

 

 

 

 

임대주택 계획(13)

 

 

 

 

-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차별화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임대주택 건축계획 체크리스트를 검토 반영하였는가?

 

 

 

 

무장애 공간 및 유니버설 디자인(14)

 

 

 

 

-관계 법령에 따라 무장애 공간이 되도록 계획되었는가?

 

 

 

공개공지와 커뮤니티 계획

(4)

공개공지(16)

 

 

 

 

-주요도로와 주보행통로에 면하여 설치하였는가?

 

 

 

-건물통로 부분이 제외되고 가능한한 한 곳으로 집중 설치되었는가?

 

 

 

-보도와의 단차가 없고 포장형식의 연속성이 고려되었는가?

 

 

 

-외부와의 단절 없이 그늘식재, 휴게시설이 계획되었는가?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계획되었는가?

 

 

 

 

연도형 건축물(17)

 

 

 

 

 

-도로에 접한 상가등은 가로경관을 고려한 지형순응형 및 보행자 우선의 가로계획을 하였는가?

 

 

 

 

-단지내 건축물 입면과 조화되도록 계획하였는가?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18)

 

 

 

 

 

-복리시설(어린이집, 경로당, 작은도서관)은 주변지역 커뮤니티시설과의 연계성 및 이용동선을 고려하였는가?

 

 

 

 

-복리시설은 자연환기 및 채광이 원활하게 계획되었는가?

 

 

 

 

-어린이놀이터는 안전, 보육시설과의 연계, 주거소음 등을 고려한 위치에 계획되었는가?

 

 

 

창의성

(5)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19)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이 자연경관 및 주변지역과 조화를 고려하고,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계획되었는가?

 

 

 

 

평면 및 입면계획(24)

 

 

 

 

-각 세대와 승강기 코어 및 직통계단은 자연채광·환기가 가능하도록 계획되었는가?

 

 

 

-저층부의 필로티 계획은 충분히 개방되는 구조로 계획되었는가?

 

 

 

-주동의 측벽은 형태·색채·명암등 디자인요소를 적극 도입하였는가?

 

 

 

-주동의 지붕은 디자인을 차별화한 형태로 계획하되, 과도한 장식구조물 등을 지양하였는가?

 

 

 

-옥상공간은 녹화, 태양광패널 등 친환경계획과 경사지붕, 펜트하우스 등 디자인 특화계획이 고려되었는가?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외장재료 및 색채 계획이 되었는가?

 

 

 

지속성

(6)

내구연한 증대(27)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또는 장수명주택 기준을 고려하여 계획하였는가?

 

 

 

 

물순환 빗물관리 및 저류·침투시설(28)

 

 

 

 

-자연지반의 투수율 유지 및 물순환 회복을 위한 계획이 되었는가?

 

 

 

안전성과 피난·방재계획(7)

건축물 피난성능(30)

 

 

 

 

-화재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안전하도록 피난성능·소방성능이 충분히 확보되었는가?

 

 

 

 

범죄예방설계(31)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으로 계획되었는가?

 

 

 

 

주차장(34)

 

 

 

 

-장애인·여성등을 우선 고려하여 계획하였는가?

 

 

 

-차량 진입동선이 단축되도록 계획되었는가?

 

 

 

-주차장 내부 차로는 순환동선 체계로 계획되었는가?

 

 

 

-차량 통로폭과 회전반경이 충분히 확보되었는가?

 

 

 

-대규모 주차장인 경우 조닝계획이 되었는가?

 

 

 

-주차장 내부의 보행자 동선이 확보되었는가?

 

 

 

-주거용과 비주거용 주차구역이 분리되었는가?

 

 

 

-이삿짐차량이나 하역·조업·소방활동에 필요한 공간과 동선을 고려하여 계획되었는가?

 

 

 

-지하주차장은 자연채광·환기 및 시야확보가 용이하게 계획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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