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대상 및 기준

 

요약

1. 대상

   a) 초고층 건축물

   b)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

       1)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하나의 대지에 둘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의 연면적)

       2) 16층 이상일 것

 

2. 신청시기

    건축허가 전

 

3. 평가항목

    a) 구조분야: 설계기준 및 하중의 적정성, 재료 및 공법의 적정성,

                     하중 저항시스템의 해석 및 설계 적정성, 구조안전성, 풍동실험의 적정성
    b) 지반분야: 지반조사 및 지내력 산정결과의 적정성, 흙막이설계의 적정성, 인접 대지 지반안전성

 

4. 제출도서는 아래 링크 참조

 

 

https://studio-oim.tistory.com/710

 

인허가 절차 별 심의 및 인증제도

인허가 절차 별 심의 및 인증제도 요약 1. 절차별 인증 제도 아래 표에서 확인 2. 링크를 클릭하여 자세히 확인 가능 3. 이 외에도 각 지자체별 자체 심의 기준이 있음 (해당 허가권자에 문의) 인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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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tudio-oim.tistory.com/226

 

초고층 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 , 고층 건축물 기준

초고층 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 , 고층 건축물 기준 요약 1. 초고층 건축물  층수: 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 2. 준초고층 건축물  층수: 30층 이상 ~ 50층 미만  높이: 120m 이상 ~ 200m 미만 3. 고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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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tudio-oim.tistory.com/601

 

풍동실험 대상 및 종류

풍동실험 대상 및 종류 요약 1. 풍동실험 대상  - 건축구조기준에 의해 특별풍하중을 가질 때 풍동실험 진행 1) 형상의 비가 크고 유연하여 풍진동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할 경우 2) 원형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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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tudio-oim.tistory.com/196

 

지반조사보고서 제출 대상, 제출 제외 대상

지반조사보고서 제출 대상, 제출 제외 대상 요약 1. 지반조사 보고서 제출 대상  : 착공신고 대상 2. 제외 대상  a) 소규모 건축물로서 지반을 최저등급으로 가정한 경우  b) 소규모 건축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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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tudio-oim.tistory.com/712

 

대형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전승인신청 및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의뢰시 제출도서의 종류

대형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전승인신청 및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의뢰시 제출도서의 종류 요약 1.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아래 링크 참조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22. 2. 11.] [국토교통부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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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 2022. 2. 3.] [법률 제18825호, 2022. 2. 3., 일부개정]

 

제13조의2(건축물 안전영향평가)

① 허가권자는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물의 구조, 지반 및 풍환경(風環境) 등이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이하 “안전영향평가”라 한다)를 안전영향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6.>

② 안전영향평가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건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고시한다.

③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④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도서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계획상 반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안전영향평가의 검토 항목과 건축주의 안전영향평가 의뢰, 평가 비용 납부 및 처리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허가권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심의 결과 및 안전영향평가 내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⑦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 받은 경우에는 안전영향평가의 해당 항목을 평가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 2. 3.]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2. 11.] [대통령령 제32411호, 2022. 2. 11., 타법개정]

 

제10조의3(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13조의2제1항에서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 10. 24.>

1. 초고층 건축물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가. 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16층 이상일 것

② 제1항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이하 “안전영향평가”라 한다)를 의뢰하여야 한다.

1. 건축계획서 및 기본설계도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

2. 인접 대지에 설치된 상수도ㆍ하수도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하시설물의 현황도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로부터 안전영향평가를 의뢰받은 기관(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을 말하며, 이하 “안전영향평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축물에 적용된 설계 기준 및 하중의 적정성

2. 해당 건축물의 하중저항시스템의 해석 및 설계의 적정성

3. 지반조사 방법 및 지내력(地耐力) 산정결과의 적정성

4. 굴착공사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 및 지반 안전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안전영향평가기관은 안전영향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안전영향평가를 의뢰한 자가 보완하는 기간 및 공휴일ㆍ토요일은 제4항에 따른 기간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⑥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라 안전영향평가를 의뢰한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안전영향평가에 드는 비용은 제2항에 따라 안전영향평가를 의뢰한 자가 부담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 2. 3.]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22. 2. 11.] [국토교통부령 제1107호, 2022. 2. 11., 타법개정]

 

제9조의2(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10조의3제2항제1호에서 “건축계획서 및 기본설계도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란 별표 3의 도서를 말한다.

  제13조의2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게시 내용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17.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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