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옥외피난계단을 추가로 설치해야하는 규정(건축법시행령 제36조)에서는 거실면적으로 규정함
2. 따라서 공용면적은 제외
조회수3834
작성자ggcon
작성일2014.01.13
질의
옥외피난계단 설치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라 함은 계단실, 기계실, 화장실도 포함하는지 여부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3층 이상의 층(피난층을 제외한다)으로서 공연장,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것은 직통계단 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복도, 화장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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