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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피난계단을 설치해야 하는 바닥면적 기준에 공용부분 포함 여부

 

요약

1. 옥외피난계단을 추가로 설치해야하는 규정(건축법시행령 제36조)에서는 거실면적으로 규정함

2. 따라서 공용면적은 제외

 

 

옥외피난계단 설치시 바닥면적 산정방법

 

조회수3834

작성자ggcon

작성일2014.01.13

 

질의

 

옥외피난계단 설치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라 함은 계단실, 기계실, 화장실도 포함하는지 여부

 

 

회신

 

건축법 시행령 36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3층 이상의 층(피난층을 제외한다)으로서 공연장,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것은 직통계단 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복도, 화장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출처: https://www.gg.go.kr/archives/min_faq/%EC%98%A5%EC%99%B8%ED%94%BC%EB%82%9C%EA%B3%84%EB%8B%A8-%EC%84%A4%EC%B9%98%EC%8B%9C-%EB%B0%94%EB%8B%A5%EB%A9%B4%EC%A0%81-%EC%82%B0%EC%A0%95%EB%B0%A9%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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