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장애인전용주차구획 = 전체대수의 3% (10대 미만은 설치 제외)
2.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거리기준
a) 직선거리 = 300m 이내
b) 도보거리 = 600m 이내
3. 자주식 or 기계식 주차장 설치 기준
a) 부설주차장 법적 기준 20대 이하
= 자주식주차장 설치
b) 부설주차장 법적 기준 20대 초과
= 법정 설치대수의 30%범위 내에서 기계식주차장 설치,
나머지 법정대수는 자주식으로 설치
4. 그 외 사항은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름(아래 링크 참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 주차대수 산정 방법 바로가기
[시행 2020. 12. 21.] [전라남도목포시조례 제3432호, 2020. 12. 21., 일부개정]
제11조(부설주차장 인근설치)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 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제14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 영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 3. 30.>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의 산정에 있어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별표2에서 정한 설치기준의 20대 이하 : 자주식주차장 설치
2. 별표2에서 정한 설치기준의 20대 초과 : 법정 설치대수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기계식주차장 설치(소수점이 0.5 이상인 경우에는 1대로 본다) <신설 2020. 3. 30.>
제16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① 영 제6조제1항의 별표 1의 비고 제10호, 시행규칙 제4조 1항 8호 및 제5조 8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종류별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8. 10.>
1. 부설주차장 :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따른 부설주차장 주차 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8. 10.>
2. 노상주차장 : 노상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의 경우 1면 이상, 주차대수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0.>
3. 노외주차장 : 노외주차장의 주차 대수규모가 50대 이상의 경우 3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0.>
②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0.>
1. 시설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개정 2015. 8. 10.>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개정 2015. 8. 10.>
3. 주요 출입구 진입로에 경사로를 설치한 경우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신설 2015. 8. 10.>
③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0.>
1. 주차구획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기울기 50분의1 이하로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0.>
2. 주차구획의 바닥면에는 별지 제7호서식 1에 따라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하며, 바닥면은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0.>
3. 주차구획을 옥외에 설치할 경우 장애인의 승·하차시 눈, 비 등을 피할 수 있도록 지붕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5. 8. 10.>
④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는 별지 제7호서식 2·3에 따라 다음 각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0.>
1. 운전자가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주차구획을 안내하는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10.>
2. 필요한 경우, 주차장 입구에서 주차구획에 이르는 경로에는 유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10.>
<개정 2012․6․11, 2017.10.12., 2020. 3. 30.>
시설물 |
설치기준 |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 1대 ○시설면적 150㎡ 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5대 이상으로 한다. |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 1홀당 10대(홀의 수×10)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옥외수영장 : 정원 15인당 1대(정원/15인) ○관람장 : 정원 100인당 1대(정원/100인) |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 제외),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
8. 창고시설 |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
9. 학생용 기숙사 |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
10. 그 밖의 건축물 |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
〈비 고〉
위 내용의 해석에 관하여는 영 제6조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따른다.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시설면적·홀·타석·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3.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4. 비고 제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15. "학생용 기숙사"란 기숙사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대상 기준_서울시 (0) | 2021.07.13 |
---|---|
인접대지경계선, 도로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대지안의 공지)_성남시 (0) | 2021.06.27 |
인접대지경계선, 도로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대지안의 공지)_목포시 (0) | 2021.04.24 |
목포시 건폐율 용적률 (0) | 2021.04.23 |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기준_건축법 (0) | 2021.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