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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대지경계선, 도로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대지안의 공지)_성남시

 

요약

1. 해당용도에 따른 아래 표 참고

2. 그 밖의 용도로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선으로부터 1m 이상 이격

 

 

성남시 건축 조례

[시행 2021. 6. 21.] [경기도성남시조례 제3656호, 2021. 6. 21., 일부개정]

 

제24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일부개정 2019. 09. 09.>

 

 

[별표 3] 대지 안의 공지 기준(제24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각 부분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를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3미터 이상
.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
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미터 이상
. 공동주택 아파트 : 3미터 이상
연립주택 : 2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모든 건축물 1미터 이상
(한옥의 경우 처마선 및 외벽선 1미터 이상)

각 부분이란: , 기둥, 발코니, 노대, 처마끝 등의 외부면을 말한다.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각 부분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1미터 이상
.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이상
.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1.5미터 이상
.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1.5미터 이상
. 공동주택(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스프링클러와 드렌처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아파트 : 3미터 이상
연립주택 : 1.5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 기타 모든 건축물 0.5미터 이상
(한옥의 경우 처마선 및 외벽선 1미터 이상)

각 부분이란: , 기둥, 발코니, 노대, 처마끝 등의 외부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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