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해당용도에 따른 아래 표 참고
2. 그 밖의 용도로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선으로부터 1m 이상 이격
[시행 2021. 6. 21.] [경기도성남시조례 제3656호, 2021. 6. 21., 일부개정]
제24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일부개정 2019. 09. 09.>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 각 부분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
가.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
나.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를 제외한다) |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
다.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 • 3미터 이상 |
라.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 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 3미터 이상 |
마. 공동주택 | • 아파트 : 3미터 이상 • 연립주택 : 2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
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모든 건축물 | • 1미터 이상 (한옥의 경우 처마선 및 외벽선 1미터 이상) |
※ 각 부분이란: 벽, 기둥, 발코니, 노대, 처마끝 등의 외부면을 말한다.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 각 부분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
• 1미터 이상 |
나.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 •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이상 |
다.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 1.5미터 이상 |
라.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 1.5미터 이상 |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스프링클러와 드렌처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 아파트 : 3미터 이상 • 연립주택 : 1.5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
바. 기타 모든 건축물 | • 0.5미터 이상 (한옥의 경우 처마선 및 외벽선 1미터 이상) |
※ 각 부분이란: 벽, 기둥, 발코니, 노대, 처마끝 등의 외부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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