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건축협정체결이 가능한 자
a) 토지 소유자
b) 건축물의 소유자
c) 지상권자
d) 그 밖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그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
2. 건축협정체결이 가능한 토지 기준
a) 국계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b)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c) 도시재정비법에 따른 존치지역
d) 도시재생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e) 조례로 정하는 구역
1)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 포함)이 해제된 구역
2) 도시재생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3) 구 위원회 심의를 받아 구청장이 인정하는 토지
ㄱ) 아래 기준 면적보다 작은 토지인 경우
주거지역 : 60㎡
상업지역 : 150㎡
공업지역 : 150㎡
녹지지역 : 200㎡
그 외의 지역 : 60㎡
ㄴ)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인 경우
ㄷ) 세장형 또는 부정형 토지로 단독개발이 어려운 경우
ㄹ) 하나의 토지가 각 목에 부적합하나 인접한 토지가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건축협정 체결로 가능한 건축행위
a) 건축 (신축, 재축, 증축, 이전)
b) 대수선
c) 리모델링
4. 건축협정에서 정하는 사항
a) 건축선
b) 건축물 및 건축설비의 위치
c) 건축물의 용도, 높이 및 층수
d)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형태
e) 건폐율 및 용적률
f) 담장, 대문, 조경, 주차장 등 부대시설의 위치 및 형태
g) 차양시설, 차면시설 등 건축물에 부착하는 시설물의 형태
h) 맞벽 건축의 구조 및 형태
i) 그 밖에 건축물의 위치, 용도, 형태 또는 부대시설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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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요약 1. 맞벽으로 건축하려는 자는 공동으로 건축허가 신청 가능 2. 건축허가 수수료, 착공신고, 공사감리, 사용승인 통합하여 적용 가능 3. 협정구역에서 인접한 대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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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33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020. 4. 7.>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②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7조의6에 따라 건축협정이 인가된 경우 그 건축협정의 대상이 되는 대지는 분할할 수 있다. <신설 2014. 1. 14.>
제77조의4(건축협정의 체결)
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전원의 합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이하 “건축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2017. 2. 8., 2017. 4. 18.>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5. 그 밖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건축협정인가권자”라 한다)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
② 제1항 각 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그 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구역을 건축협정 대상 지역으로 하는 건축협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 소유자 1인을 건축협정 체결자로 본다.
③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제2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 1인이 건축협정을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이 법 제77조의11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계획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④ 건축협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위치ㆍ용도ㆍ형태 및 부대시설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소유자등이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건축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축협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건축협정의 명칭
2. 건축협정 대상 지역의 위치 및 범위
3. 건축협정의 목적
4. 건축협정의 내용
5.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제6호에서 같다)
6. 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운영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7. 건축협정의 유효기간
8. 건축협정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건축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⑥제1항제4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구역을 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6. 2. 3.>
[본조신설 2014. 1. 14.]
[시행 2021. 7. 9.] [대통령령 제31382호, 2021. 1. 8., 일부개정]
제8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전문개정 2008. 10. 29.]
제110조의3(건축협정의 체결)
① 법 제7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공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토지 또는 건축물의 지상권자
3. 그 밖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 중 그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
② 법 제77조의4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선
2. 건축물 및 건축설비의 위치
3. 건축물의 용도, 높이 및 층수
4.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형태
5. 건폐율 및 용적률
6. 담장, 대문, 조경, 주차장 등 부대시설의 위치 및 형태
7. 차양시설, 차면시설 등 건축물에 부착하는 시설물의 형태
8.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맞벽 건축의 구조 및 형태
9. 그 밖에 건축물의 위치, 용도, 형태 또는 부대시설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4. 10. 14.]
[시행 2021. 5. 20.] [서울특별시조례 제8046호, 2021. 5. 20., 일부개정]
제35조의3(건축협정의 체결)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8. 7. 19.>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을 포함한다)이 해제된 구역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5조제2항에 따른 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구청장이 인정하는 토지
가. 법 제57조에 따른 면적보다 작은 토지인 경우
나.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정한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인 경우
다. 세장형 또는 부정형 토지로 단독개발이 어려운 경우
라. 하나의 토지가 각 목에 부적합하나 인접한 토지가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6. 9. 29.]
[제35조의2에서 이동 <2017. 7. 13.>]
[시행 2021. 1. 26.] [법률 제17905호, 2021. 1. 26., 일부개정]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범위 기준 (0) | 2021.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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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0) | 2021.07.19 |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대상 기준_서울시 (0) | 2021.07.13 |
인접대지경계선, 도로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대지안의 공지)_성남시 (0) | 2021.06.27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_목포시 (0) | 2021.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