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건축물관리계획 작성기준


요약

1. 건축주가 작성

2. 사용승인 시 제출

3. 별표에서 정한 세부작성기준에 따라 작성



규제심사대상_확인증(328).hwp


건축물관리계획_작성기준.hwp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상, 제외 대상  및 제출시기 바로가기



건축물관리계획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16호)

 

1. 목 적

이 기준은 건축물관리법11조제2항에 따라 건축주가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이에 필요한 작성기준 등을 정하여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 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건축물관리계획의 작성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에서 정하는 건축물관리계획 세부작성기준에 의하여 작성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7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건축물관리계획 세부작성기준


목 차

주 요 작 성 내 용

건축물 현황

주소, 대지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

건축물 명칭, 사용승인일 등

2.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및 관리자

건축주, 설계자(기술협력사 포함), 시공자, 감리자 및 관리자의 성명(회사명), 주소, 연락처 등

3. 건축물 마감재 및 건축물에 부착된 제품

외부·내부·창호·지붕 등의 마감재, 부착재의 성능규격 등

4. 장기수선계획

마감재, 기계설비, 전기설비, 피난 및 소방설비, 통신설비 등의 수선계획

5. 건축물 화재 및 피난안전

방화구획, 내화구조, 마감재료 등 화재 및 피난안전 확보를 위한 유지관리 사항

6. 건축물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

구조안전, 내진성능 등 건축물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 확보를 위한 유지관리 사항

7. 에너지 및 친환경 성능관리

지능형건축물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녹색건축인증 등 에너지 및 친환경 성능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사항

8. 기타

- 이 법 및 관계법령에 의한 인증 또는 평가 등

-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증축, 개축, 수선, 변경 시 안전 및 법규 규정 준수 사항

-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






728x90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