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대지관련과 건축물 관련으로 구분
2. 건축면적, 연면적, 높이, 길이는 별도의 초과기준이 있음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참조)
건식 석재 공사 표준시방서 및 유의사항(시공허용오차)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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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제26조(허용 오차) 대지의 측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은 제외한다)이나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허용한다. <개정 2009. 6. 9., 2013. 3. 23., 2014. 6. 3.>
[시행 2020. 5. 19.] [국토교통부령 제671호, 2019. 11. 18., 일부개정]
제20조(허용오차) 법 제26조에 따른 허용오차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8. 12. 11.>
1. 대지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항목 |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
건축선의 후퇴거리 | 3퍼센트 이내 |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거리 | 3퍼센트 이내 |
인접건축물과의 거리 | 3퍼센트 이내 |
건폐율 | 0.5퍼센트 이내(건축면적 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용적률 | 1퍼센트 이내(연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2. 건축물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항목 |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
건축물 높이 | 2퍼센트 이내(1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평면길이 |
2퍼센트 이내(건축물 전체길이는 1미터를 초과할 수 없고, 벽으로 구획된 각실의 경우에는 1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출구너비 | 2퍼센트 이내 |
반자높이 | 2퍼센트 이내 |
벽체두께 | 3퍼센트 이내 |
바닥판두께 | 3퍼센트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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