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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대지경계선, 도로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대지안의 공지)_목포시

 

요약

1. 해당용도에 따른 아래 표 참고

2. 그 밖의 용도로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은

   3m 이상(대지가 2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우 가장 넓은 도로만 적용)

3.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해 규정할 경우에는 그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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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건축 조례

[시행 2021. 2. 8.] [전라남도목포시조례 제3447호, 2021. 2. 8., 일부개정]

 

제30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지구단위계획 등 별도 계획에 따른 건축한계선은 건축선에서 제외한다) 및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용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처마 끝, 발코니, 계단 포함)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대지 안의 공지 기준(제30조 관련) <개정 2017. 6. 5>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 공업지역 및 일반 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 및 물류시설을 제외한다)

준 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준 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 공업지역 및 일반 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를 제외한다)

준 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준 공업지역 외의 지역 : 3 미터 이상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 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

3미터 이상

.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으로서 연면적이 5000 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3미터 이상

. 공동주택

아파트 : 3미터 이상

연립주택 : 2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 그 밖에 건축물

 

가목부터 마목 이외 용도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3이상(대지가 2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우 가장 넓은 도로만 적용)

장례식장 : 6미터 이상

묘지관련 시설 : 4미터 이상

다만, 지구단위계획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 기준

.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1미터 이상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 공업지역 및 일반 공업지역 또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 공장 및 물류시설을 제외한다)

준 공업지역 : 1미터 이상

준 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이상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1.5미터 이상

 

.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으로서 연면적이 5000 곱미터 이상인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1.5미터 이상

.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아파트 : 3미터 이상

연립주택 : 2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 그 밖에 건축물

가목부터 마목 이외 용도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1미터이상

장례식장 : 4미터이상

묘지관련 시설 : 4미터이상

비고

1) 1호가목 및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200971일부터 2019630일까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기준을 2분의1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2) 1호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 기준의 2분의1을 적용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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