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해당용도에 따른 아래 표 참고
2. 그 밖의 용도로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은
3m 이상(대지가 2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우 가장 넓은 도로만 적용)
3.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해 규정할 경우에는 그에 따름
인접대지경계선, 도로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대지안의 공지)_서울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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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 2. 8.] [전라남도목포시조례 제3447호, 2021. 2. 8., 일부개정]
제30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지구단위계획 등 별도 계획에 따른 건축한계선은 건축선에서 제외한다) 및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용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처마 끝, 발코니, 계단 포함)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2와 같다.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
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 공업지역 및 일반 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 및 물류시설을 제외한다) |
․준 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준 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 공업지역 및 일반 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를 제외한다) |
․준 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준 공업지역 외의 지역 : 3 미터 이상 |
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 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
․3미터 이상 |
라.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으로서 연면적이 5000 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
․3미터 이상 |
마. 공동주택 |
․아파트 : 3미터 이상 ․연립주택 : 2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
바. 그 밖에 건축물
|
․가목부터 마목 이외 용도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3미터 이상(대지가 2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우 가장 넓은 도로만 적용) ․장례식장 : 6미터 이상 ․묘지관련 시설 : 4미터 이상 |
※ 다만, 지구단위계획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 기준 |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
․1미터 이상 |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 공업지역 및 일반 공업지역 또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 및 물류시설을 제외한다) |
․준 공업지역 : 1미터 이상 ․준 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이상 |
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1.5미터 이상
|
라.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으로서 연면적이 5000 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
․1.5미터 이상 |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
․아파트 : 3미터 이상 ․연립주택 : 2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
바. 그 밖에 건축물 |
․가목부터 마목 이외 용도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1미터이상 ․장례식장 : 4미터이상 ․묘지관련 시설 : 4미터이상 |
비고
1)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2009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기준을 2분의1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2)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 기준의 2분의1을 적용한다.
※ 다만, 지구단위계획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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