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목포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2. 둘 이상 용도에 해당 될 경우 가중평균한 값 적용
3. 해당 용도지역은 토지이용계획원을 통해 확인가능 (아래 링크 참조)
[시행 2020. 8. 10.] [전라남도목포시조례 제3387호, 2020. 8. 10., 일부개정]
제4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건폐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48조(그 밖에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 제6항, 제7항,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용도지구·용도구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7. 13.>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2·8·13>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2·8·13, 2020. 5. 25.>
3. 공업지역에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20. 5. 25.>
4.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2012·8·13, 2017. 7. 13.>
5. 녹지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 <신설 2017. 7. 13.>
6.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40퍼센트 이하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신설 2017. 7. 13.>
7.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30퍼센트 이하 <신설 2017. 7. 13.>
8. 녹지지역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건축물 : 30퍼센트 이하 <신설 2017. 7. 13.>
가.「전통사찰의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나.「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 문화재
다.「건축법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9. 종전의「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시장이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 : 80퍼센트 이하 <신설 2017. 7. 13.>
10.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 30퍼센트 이하 <신설 2017. 7. 13.>
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다.「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대학설립·운영 규정」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11.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 : 60퍼센트 이하 <신설 2017. 7. 13.>
가.「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시 또는 연접한 무안군·신안군·영암군·해남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만 해당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개정 2020. 5. 25.>
나.「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다.「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 또는 연접한 무안군·신안군·영암군·해남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개정 2020. 5. 25.>
제5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개정 2012·8·13>
10. 유통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개정 2012·8·13>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각각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경우의 용적률은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허용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7. 13., 2020. 5. 25.>
1. 녹지지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과 새로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인 경우 <신설 2017. 7. 13.>
2.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가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로 변경되는 경우로서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용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설 2017. 7. 1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7. 7. 13.>
⑤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7. 7. 13.>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용적률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8. 5. 8.> <개정 2019. 10. 21.>
1.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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