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용도분류 시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 공용면적에서 부설주차장 면적으리 제외하고 비례 배분한 면적을 합한 면적
2. 그 외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근생, 업무시설 등)
= 공용부분(주차장, 복도, 화장실, 계단 등) 면적을 전용면적에 비례 배분한 면적을 합한 면적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정재엽
전화번호 044-201-3766
등록일 2015-11-17
조회 46464
분류 국토도시
Q2 건축법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 되는 공용부분(주차장, 복도, 화장실, 계단 등)의 면적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용도분류시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에는 부설주차장 면적을 제외하는 것이며,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분류를 위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에는 부설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실 사용면적에 공용부분 면적을 비례 배분한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ㅇ 근거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동 시행령 별표1 제1호다목2) 및 비고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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