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인접대지경계선, 도로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대지안의 공지)_파주시

 

요약

1. 해당용도에 따른 아래 표 참고 

2. 그 밖의 용도로 6m 이상 도로에 접할 경우 

   a) 도로경계선으로 부터 1m 이상 이격

   b)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 0.5m 이상 이격

 

 

인접대지경계선, 도로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대지안의 공지)_서울시 바로가기

 

인접대지경계선, 도로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대지안의 공지)_목포시 바로가기

 

 

파주시 건축 조례

[시행 2019. 7. 19.] [경기도파주시조례 제1515호, 2019. 7. 19., 일부개정]

 

 법 제58조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법 제46조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및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철도·하천·광장·공공공지·녹지·유수지·자동차전용도로·유원지 및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 대지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9. 06. 30)

 

 

[별표 3]대지안의 공지 기준(28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 부속건축물은 1.5미터 이상)

.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 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3미터 이상

 

.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3미터 이상

. 16층 이상 건축물

3미터 이상

. 공동주택

아파트: 4미터 이상

연립주택: 3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2미터 이상

. 그 밖에 너비 6미터이상 도로에 접하여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

1미터 이상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다만, 공동주택은 제외 한다.

1미터 이상

.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1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1.5미터 이상

.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세목의 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제외한다.

(1) 판매시설

(2) 숙박시설(여관, 여인숙은 제외한다)

(3)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4) 종교시설

 

 

1.5미터 이상

 

 

.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세목의 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제외한.

(1) 판매시설

(2) 숙박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4) 종교시설

(5) 운수시설

(6)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1.5미터 이상

 

. 16층 이상 건축물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제외한다.

1.5미터 이상

. 공동주택.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 제외한다.

아파트: 4미터 이상

연립주택: 3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2미터 이상

. 그 밖의 모든 건축물

0.5미터 이상

 

 

 

728x90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