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해당용도에 따른 아래 표 참고
2. 그 밖의 용도로 6m 이상 도로에 접할 경우
a) 도로경계선으로 부터 1m 이상 이격
b)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 0.5m 이상 이격
인접대지경계선, 도로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대지안의 공지)_서울시 바로가기
인접대지경계선, 도로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대지안의 공지)_목포시 바로가기
[시행 2019. 7. 19.] [경기도파주시조례 제1515호, 2019. 7. 19., 일부개정]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법 제46조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및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철도·하천·광장·공공공지·녹지·유수지·자동차전용도로·유원지 및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 대지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9. 06. 30)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 상 건 축 물 |
건 축 기 준 |
가.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단, 부속건축물은 1.5미터 이상) |
나.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 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
다.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
․3미터 이상
|
라.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3미터 이상 |
마. 16층 이상 건축물 |
․3미터 이상 |
바. 공동주택 |
․아파트: 4미터 이상 ․연립주택: 3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2미터 이상 |
사. 그 밖에 너비 6미터이상 도로에 접하여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 |
․1미터 이상 |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 상 건 축 물 |
건 축 기 준 |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다만, 공동주택은 제외 한다. |
․1미터 이상 |
나.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1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1.5미터 이상 |
다.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세목의 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판매시설 (2) 숙박시설(여관, 여인숙은 제외한다) (3)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4) 종교시설 |
․1.5미터 이상
|
라.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세목의 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판매시설 (2) 숙박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4) 종교시설 (5) 운수시설 (6)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1.5미터 이상
|
마. 16층 이상 건축물.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
․1.5미터 이상 |
바. 공동주택.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아파트: 4미터 이상 ․연립주택: 3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2미터 이상 |
사. 그 밖의 모든 건축물 |
․0.5미터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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