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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의 허용지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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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11. 9.] [국토교통부령 제555호, 2018. 11. 9., 일부개정]


제18조(허용지내력) 지반의 허용지내력(許容地耐力)은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지반조사 및 하중시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반조사 및 하중시험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8에 따른 값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1.>

[제목개정 2009. 12. 31.]


[별표 8] <개정 2009.12.31>

지반의 허용지내력(18조 관련)

(단위 : kN/)

지반

장기응력에 대한 허용지내력

단기응력에 대한 허용지내력

경암반

화강암·석록암·편마암·안산암 등의 화성암 및 굳은 역암 등의 암반

4000

각각 장기응력에 대한 허용지내력 값의 1.5배로 한다.

연암반

판암·편암 등의 수성암의 암반

2000

혈암·토단반 등의 암반

1000

자갈

300

자갈과 모래와의 혼합물

200

모래섞인 점토 또는 롬토

150

모래 또는 점토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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