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8. 11. 9.] [국토교통부령 제555호, 2018. 11. 9., 일부개정]
제18조(허용지내력) 지반의 허용지내력(許容地耐力)은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지반조사 및 하중시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반조사 및 하중시험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8에 따른 값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1.>
[제목개정 2009. 12. 31.]
[별표 8] <개정 2009.12.31> | |||
지반의 허용지내력(제18조 관련) | |||
(단위 : kN/㎡) | |||
지반 | 장기응력에 대한 허용지내력 | 단기응력에 대한 허용지내력 | |
경암반 | 화강암·석록암·편마암·안산암 등의 화성암 및 굳은 역암 등의 암반 | 4000 | 각각 장기응력에 대한 허용지내력 값의 1.5배로 한다. |
연암반 | 판암·편암 등의 수성암의 암반 | 2000 | |
혈암·토단반 등의 암반 | 1000 | ||
자갈 | 300 | ||
자갈과 모래와의 혼합물 | 200 | ||
모래섞인 점토 또는 롬토 | 150 | ||
모래 또는 점토 | 100 |
내진능력 산정 기준 (0) | 2020.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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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내진능력 공개 기준 (0) | 2020.02.26 |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0) | 2019.11.15 |
구조안전확인 대상 건축물 (0) | 2019.09.13 |
건축물 용도 및 규모에 따른 중요도 및 중요도계수 (0) | 2019.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