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토지에 사용승인 전 분필을 조건으로
건물2동 이상을 맞벽으로 각 각 건축허가를 득하고 토지를 분할할 경우
2. 맞벽면대로 분할 가능
【질의요지】
지적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분할함에 있어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지적법시행령제40조제4항에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관련 부서에서 1필지 상에 준공전 분할 조건으로 건물2동을 맞벽(외관상 공간이 없는 2개의 벽체임)으로 건축허가를 각각 득하여 시공 후 건물 준공 전에 맞벽면대로의 분할을 신청할 경우 분할가능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론이 있어 질의(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갑설)
건물2동 이상을 맞벽으로 각각 건축허가를 득하고 건축물을 신축하여 맞벽선대로 분할할 경우 각각의 건축물의 끝인 벽면을 분할선으로 정함으로 건축물이 걸린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건축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관련법규의 저촉사항이 없으면 토지분할이 가능하다는 의견.
(을설)
맞벽 건축허가의 여부를 막론하고 맞벽부분이 공간이 없는 건물2동의 벽체이면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가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되므로 토지분할이 불가능하다는 의견.
[서울시 영등포구청장 의견]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신내용】
귀견 “갑설”과 같이 처리하시기 바람(행정자치부 지적13501-307,‘03.03.26).
[첨부 : 건설교통부장관 의견]
건 설 교 통 부
건축 58550-496 2003. 3. 20 수신 행정자치부장관 제목 질의회신(맞벽건축 관련)
1. 지적13507-233(2003.3.7)호의 관련입니다
2. 1인 소유인 하나의 대지를 가분할 하여 동일한 건축주로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바,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3. 회시내용 허가권자가 건축허가를 할 때 사용승인 신청전까지 대지를 분필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분필대상이 되는 부분의 토지를 건축법상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맞벽의 가분할 대지도 각각의 대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기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는 여타 건축관계기준등에 적합한지 여부 등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는 종합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당해 허가권자가 판단해야 할 사항이며, 대지의 분필 가능 여부는 지적법 등 관계법령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
건 설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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