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건축선 후퇴부분은 대지면적에서 제외
2. 건폐율, 용적률은 건축선 후퇴한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계산
질의내용
건축선 후퇴부분을 대지면적에 제외시켜 건폐율 산정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건축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후퇴부분은 건축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및 담장등 구조물의 설치를 제한하고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이하에 있는 출입구․창문등 구조물의 개․폐시 이를 넘지 못하도록 하여 통행상 지장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3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안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을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기타 도로법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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