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분양형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가능 여부

 

요약

1. 분양을 위한 공동주택 신축 시 부지 부족으로 인근에 부설주차장 설치 가능

2. 분양을 하는 공동주택은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부지의 지분을 분할하여 공유해야 함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가능여부

 

제목 공동주택(다세대주택)부설주차장인근설치가능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12.02.10 17:26:4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지상4층 다세대주택 (분양형)을 신축중입니다..

공사중에 세대수 증가에 따라 주차대수 증가분을 당해부지면적이 협소하여 부지내에 8대를 설치하고

인접부지(본인소유,대지,40m거리)에 증가대수 주차를 설치할수 있는지요?

 

1. 공동주택 인접부지 주차장가능여부?

 

2. 인접주차장 부지도 사용승인후 세대별 지분 분할가능여부?

 

 

처리결과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① 주차장법 제19조제4항에서는 부설주차장이 주차대수 300대 규모 이하이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도 다른 법률에서 인근 부설주차장 설치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인근 부설주차장 설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②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3호에서는 시설물의 소유자는 인근 부설주차장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양을 하는 다세대주택은 인근 부설주차장의 부지를 지분 분할하여 공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02-2110-6421) 또는 메일(kkhyun@korea.kr)로 문의 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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