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_장성군


요약

1. 부설주차장 설치제외 시설물

   a) 1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시설

       1) 변전소

       2) 양수장

       3) 정수장

       4) 대피소

       5) 공중화장실

       6)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b)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 및 사당

   c)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

   d) 방송통신시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e)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

      (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

   f) 역사

   g)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완화기준

   a) 편도1차선 도로변 상업지역은 설치기준을 2분의 1 완화 적용

   b) 기계식주차장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


3. 인근설치 기준

   :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 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4.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 전체 주차대수의 2%



주차장법 시행령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바로가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 주차대수 산정 방법 바로가기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바로가기



장성군 주차장 조례

[시행 2018. 4. 4.] [전라남도장성군조례 제2293호, 2018. 4. 4., 일부개정]


 법 제19조 제1항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편도1차선 도로변 상업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2호)은 설치기준을 2분의 1 완화 적용한다.(개정 2009. 11. 9, 2015. 5. 13.)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8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2. 9.]


 법 제19조 제4항 및 영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 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제12조(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개정 2018. 4. 4.>

① 영 제6조 제1항 별표 1의 비고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4.>

1. 건축물의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 전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②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바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4.>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은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바닥면에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는 다음 각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4.>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④ 장애인 전용표지의 규격은 별표 9과 같이 한다.(개정 2015. 5. 13.)

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바닥표시, 안내표지, 유도표지 규격은 별표 10과 같이 한다.  <신설 2018. 4. 4.>

⑥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4.>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⑦ 군수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신설 2018. 4. 4.>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9조 관련)

[별표 8] (개정 1999. 11. 30, 2009. 11. 9, 별표7에서 이동 2015. 5.13, 개정 2018. 4. 4)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1(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시설면적 1501(시설면적/150)

 

 

 

 

 

 

 

3.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 3호바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 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1(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시설면적 50초과 150이하 : 1

시설면적 150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 1홀당 10(홀의 수×10)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타석의 수×1)

옥외수영장 : 정원 15명당 1(정원/15)

관람장 : 정원 100명당 1(정원/100)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1(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1(시설면적/400)

9.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3001(시설면적/300)



비 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 및 사당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 방송통신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건축법 시행령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해당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지적법5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별도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당해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4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9조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시설면적타석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3. 20081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보다 1(총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주차장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에 주차하는 대수의 2분의 1을 뺀 대수)를 적게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하여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4. 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경감된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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