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기계식주차장은 총 주차대수의 30% 이내
2. 농수축산업용 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20% 이상을 화물 하역등을 위한 주차장으로 구분설치할 경우
총 주차대수의 1/3범위 이내에서 완화가능
3. 5대 이하인 자주식 주차장이 보차구분있는 12m 미만 도로에 접하여 있는 경우 기준
a) 도로를 차로로 이용가능
- 보행자 안전과 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직각주차형식 배치 안됨
b) 연접주차는 4대 까지
c) 차로는 중앙선이 있을 경우 중앙선까지, 없을 경우 반대편 경계선까지
d) 도로 점용허가 필수
4. 부설주차장의 경우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3% 이상
5. 주거시설의 경우 주차대수산정 기준이 세분화 되어있음
- 아래 별표 참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 주차대수 산정 방법 바로가기
[시행 2020. 3. 16.] [충청남도아산시조례 제1961호, 2020. 3. 16., 일부개정]
제10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① 「주차장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별표 1 비고 제10호에 따라 부설주차장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③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부설주차장의 시설기준) ① 법 제19조 및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개정 2018. 12. 17.)
②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기계식 주차대수는 총 주차대수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③ 영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라 농·수·축산업용 시설로서 해당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할 부설주차장 설치대수의 20퍼센트 이상을 화물 하역 등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으로 구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할 주차대수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법 제19조제1항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아산시 관할구역의 모든 관리지역을 말한다.
제19조(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 기준) 시행규칙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지평식 및 건축물식 중 필로티 구조만 해당한다)으로서,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부설주차장에 접한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단, 시설물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보행자 안전 및 주차장 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주차단위구획을 직각주차형식으로 배치할 수 없다.
2. 도로를 차로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연접 가능하고 주차대수는 4대까지 배치 가능하다.
3.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한다.
4.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경우「도로법」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 설 물 | 설 치 기 준 |
1. 위락시설 | - 시설면적 70㎡당 1대 |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장례식장,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 - 시설면적 100㎡당 1대 |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생활형 숙박시설 제외) | - 시설면적 135㎡당 1대 |
4. 단독주택 (다중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 한다) | - 시설면적 50㎡ 초과 135㎡ 이하 : 1대 - 시설면적 135㎡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135㎡ 초과 하는 85㎡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35㎡)/85㎡}] |
5. 도시형 생활주택 | 【원룸형 주택-「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 1호에 해당하는 주택】-「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의 1.5배 |
6.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생활형 숙박시설) | 【전용면적 60㎡ 이하】 - 세대 또는 가구․실당 1.0대 이상 【전용면적 60㎡ 초과 ∼ 100㎡ 이하】 - 전용면적 85㎡당 1.2대 이상 - 다만, 전 주차대수가 세대 또는 가구․실당 1.2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 또는 가구․ 실당 1.2대 이상 |
시 설 물 | 설 치 기 준 |
6.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생활형 숙박시설) | 【전용면적 100㎡ 초과 ∼ 130㎡ 이하】 - 전용면적 85㎡당 1.3대 이상 - 다만, 전 주차대수가 세대 또는 가구․실당 1.3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 또는 가구․ 실당 1.3대 이상 【전용면적 130㎡ 초과】 - 전용면적 85㎡당 1.5대 이상 - 다만, 전 주차대수가 세대 또는 가구․실당 1.5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 또는 가구․ 실당 1.5대 이상 |
7.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 골프장 1홀당 10대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 - 옥외수영장 정원 10명당 1대 - 관람장 정원 70명당 1대 |
8.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창고시설 |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
9. 학생용 기숙사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
10. 그 밖의 건축물 (가설건축물포함) | - 시설면적 250㎡당 1대 (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시설면적 200㎡당 1대) |
[비고] 이 조례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비고 포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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